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심리가 섞여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진실을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기대와,
“별일 아닐 거야”라는 안일함이죠.
하지만 수사실의 공기는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남고,
말 한 줄이 의도와 상관없이 유죄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말을 아껴라”가 아니라 “말을 설계하라”고 조언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당신의 진술이 증거로 변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Q. 진술만 잘하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는 ‘진술의 내용’보다 ‘진술의 흐름’을 봅니다.
즉, 감정의 일관성이 아니라 논리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답하면,
수사관은 ‘사건 당시 통제 불능 상태였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답하면,
그 기억의 세밀한 부분을 물으며 모순을 찾죠.
그래서 진술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균형 맞추기’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추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즉,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의 언어가 아닌 구체적 정황—위치, 대화, 주변 환경—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그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가’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왜 이를 보지 못했는가’
이런 식의 합리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혐의는 억울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력으로 쟁취하는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당신의 언어를 법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주는 사람입니다.
Q.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억울한데 인정하라고요?”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오해가 있습니다.
‘인정’은 ‘모든 걸 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황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죠.
수사기관은 반성의 태도와 협조적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 억지 부인, 기억상실, 감정 폭발은
“책임 회피”, “비협조적 태도”로 기록되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그 시점부터는 형량을 낮추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문과 재범방지 노력 등은 모두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직접 시도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변호사가 동행하면 오히려 수사관이 반감 갖지 않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론 그 반대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도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는 변호인이 함께하면
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사는 ‘방패’가 아니라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위험한 건 ‘잘못된 자신감’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믿음은,
법이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인다는 점을 간과한 생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문장, 한 태도, 한 표현이
당신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노린다면 증거로,
선처를 원한다면 태도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들의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를 이끌어왔습니다.
진술은 전략이고, 침묵은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준비된 목소리로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