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성추행은 ‘주관적 감정’이 중심에 놓이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휘말린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길어집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고, 상대가 먼저 다가왔는데 왜 내가 가해자입니까?”
이런 질문,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하지만 법은 ‘억울함의 크기’보다 증거의 방향을 봅니다.
당신이 느낀 억울함이 사실로 바뀌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추행허위신고 사건의 대응은 언제나 논리와 정황의 싸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Q. 성추행허위신고라면 당연히 무혐의 아닌가요?
그럴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허위신고’임을 주장하려면, 먼저 그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막힙니다.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폭행, 협박, 명확한 신체 접촉의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혐의는 성립합니다.
법은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즉,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느낌’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허위신고 사건일수록, “그 상황이 왜 오해될 수 있었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술자리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 업무 중의 우연한 손길,
또는 친근한 제스처로 해석했던 순간들이 상대방에겐 불쾌로 느껴졌다면,
그 자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당시의 상호관계와 분위기를 구조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상대가 동의했어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 이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가’라는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이니까요.
결국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때의 상황이 왜 오해였는지”를 증거로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CCTV, 통화기록, 문자 내용, 제3자 진술—이런 조각들을 엮어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허위신고를 입증하는 첫걸음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Q. 억울해서 화가 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성추행허위신고 사건의 함정은 ‘분노’입니다.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수사관은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감정의 일관성’이 아니라 ‘논리의 일관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억울하다면 감정보다 언어의 결을 통제해야 합니다.
‘억울합니다’보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보다 ‘이 시점의 상황은 명확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가 조사기록 전체의 인상을 바꾸니까요.
또한,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결국 진술의 신뢰성 싸움으로 갑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당신의 말이 일관성을 잃게 되고,
그 틈을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정황의 일관성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대별 동선, 행동 이유, 대화 맥락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허위신고가 가능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일반인이 혼자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서 한 문장도,
수사관 입장에선 ‘심리 분석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의 사전 모의진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전달’이 아니라 ‘설명’으로 바꾸는 과정,
그게 바로 무혐의의 첫 문장입니다.
허위신고는 단 한 번으로도 인생을 흔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줄의 논리로 그 흔들림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성추행허위신고’를 입력하셨다는 건,
이미 억울함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혐의는 운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증거의 조합, 진술의 톤, 정황의 재구성—이 모든 것이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추행허위신고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억울함,
그 감정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고,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