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나는 아이를 학대한 게 아니라 돌보려 했을 뿐인데요.”
이 말을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괴롭힌 것도 아닌데, ‘방임’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모든 설명이 ‘변명’으로 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사회가 이제 ‘무엇을 했는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더 날카롭게 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
니다.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즉 행동하지 않은 책임이 문제로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는 냉정하고, 해석은 주관적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의 언어로, 사실을 다시 써야 합니다.
Q1. 왜 아동학대방임은 이렇게 쉽게 ‘학대’로 오해받는가
법은 ‘행동하지 않음’을 적극적인 해악으로 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방임을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홀히’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수많은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보호자는 “일시적인 사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곧 범죄의 여부를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더구나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처럼 신고의무자인 경우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책임 회피로 간주되고,
행위의 고의 여부보다 결과의 발생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결국 아동학대방임 사건의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아이의 복지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행위가 실수든 불가피하든 관계없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학대이고 어디까지가 단순 부주의일까요?
그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건을 설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법리로.
상황을 다시 구성해 줄 변호사의 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Q2.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벗기 위한 현실적인 방어 전략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심보다 기록을 봅니다.
그 기록 안에서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맥락, 아동의 반응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무혐의가 가능하지요.
첫째,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시의 환경, 업무 상황, 인력 배치, 보호자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배경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근무일지, 동료 교사의 진술 등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자료들이 쌓이면, 행위의 ‘고의성’을 반박할 수 있지요.
둘째, 아이의 복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지, 생활기록부에 관리가 남아 있는지,
혹은 아동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는지 등
‘관심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무혐의를 향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법률가의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잘못된 해명이 기록되면,
그 뒤의 모든 절차가 그 기록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사일 뿐이니까”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사의 첫 문장은 판결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방임 혐의 방어의 핵심은
“아이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해쳐졌는가”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당신의 ‘선의’는 ‘의도된 무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방임 혐의는 단순한 오해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직장을 잃고, 자격이 정지되며, 심지어 사회적 신뢰마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누가 대신 싸워주진 않습니다.
법은 철저히 증거로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번역할 사람,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논리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방임 혐의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논리의 싸움입니다.
지금이 그 싸움을 시작할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변호사와 함께라면, 억울한 이름표 대신 당당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