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발부, 구속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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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발부가 된 상태에서 검색 중이라면, 이 글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구속 직전까지 몰린 상황인데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다면,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죠.


대부분 이 시점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말 나를 잡으러 오는 건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 같은 생각들이 줄줄이 따라붙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유예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발부는 이유 없이 내려오지 않는다


체포영장발부는 그 자체로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발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영장을 내줍니다.


예컨대,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거나, 신원이 불확실하다거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처럼 체포영장은 수사의 시작점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건 시간입니다.


대부분 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말 그대로, 이틀 안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시간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발부 이후에도 “진짜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구속 전 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구속되면 대응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건 단순한 신체의 구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거기다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질문, 제한된 면담 기회, 가족과 단절된 환경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게 그리 간단치 않지요.


더 중요한 건 구속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양형 자료를 충분히 낼 시간도 없이, 사건이 형사 절차 속에 밀려들어 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발부라는 말 한 줄이 결국은 교도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상황을 보자”고 미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장실질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렇다면 구속을 막을 수단은 없는 걸까요?


영장실질검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체포영장발부 이후 구속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 심문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내가 구속되면 안 되는지를 법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다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장은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설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경험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했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피의자들이 겪는 심리적 위축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구속되더라도 끝은 아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고 해도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라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여기에선 수사의 진행 경과, 혐의의 경중, 도주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다시 검토되죠.


체포영장발부로 시작된 일련의 절차는 어느 한 시점에 급격히 속도가 붙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대응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만 않는다면, 구속 수사라는 결과도 반드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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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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