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는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방을 점유한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형법 제319조를 근거로 삼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결국, 단순한 민사 문제라고 넘기기엔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약 종료 후 머무르면 위법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방을 비우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한 없는 점유가 법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거주 공간이 더 이상 본인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점유할 경우, 형사 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컨대, 계약이 만료된 원룸에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계속 머문 경우, 법원은 이 점을 ‘침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벌금이라는 단어 하나에 함축된 법적 무게가 생각보다 클 수 있지요.
퇴거명령 무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쯤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 끝났으면,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건가?”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머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이건 단순히 임대차 다툼의 영역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문제로 보게 됩니다.
수사기관도 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실제로 퇴거 통보가 명확했음에도 계속 방을 점유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서 형사입건이 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이건 민사적으로 합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벌금이 적용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벌금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이 자주 거론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정황과 태도, 피해자의 입장까지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구했고, 피의자가 그 요구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1인 가구 임대 사업자가 퇴거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한 사례에서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거침입죄벌금만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벌금은 법정형의 하나일 뿐, 형사처벌의 무게를 줄이는 데는 또 다른 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처벌 피하려면 사건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벌금이라는 말만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속 점유했다면, 그 자체로 침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은 다를 수 있고, 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중심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 보면 수사기관의 대응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섣불리 버티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