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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처벌, 기간이 길면 가볍게 안 끝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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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빠져나온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실수로 여겼던 그 선택이, 시간이 흐를수록 발목을 잡기 시작하지요.


탈영처벌은 단지 벌을 받는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긴장 속에서 도망친 병사, 그리고 그를 애타게 지켜보는 가족 모두에게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선생님께서도 그 무게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단 하루가 지나도, 그 판단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군무이탈죄, 단순히 징역이 아닙니다


군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죄가 적용됩니다.


탈영처벌의 기준은 징역 1년부터 시작해, 최대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보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군인’이기에 의미가 달라지죠.


법정에서는 단순 도주가 아니라, 군 기강을 해친 중대한 행위로 봅니다.


‘지휘통제’라는 말이 법정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일반인이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정도, 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탈영사건은 군 법원에서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분위기로 다뤄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규율을 모른 채 빠져나온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탈영 기간, 짧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탈영처벌은 이탈 기간이 짧고, 초기 대응이 신속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특히 자수의 형태로 돌아온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되죠.


왜냐하면, 자수는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실제로 3일 이내 복귀하면서, 자수로 인정된 사례는 징역형 없이 선처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군은 기계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안은 ‘어떻게 이탈했고,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따집니다.


이걸 모르면, 단순 복귀로는 의미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숨는 시간이 길수록 설 자리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해서 숨어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귀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탈영처벌의 판단 기준은 시간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탈영, 며칠이 지나면 중대한 이탈, 몇 달이 지나면 도주범 취급으로 이어지죠.


이 기준은 단순한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셈입니다.


시간은 곧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수를 고려하더라도, 늦은 시점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과자의 길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 실수와 범죄자 사이의 경계선은 생각보다 얇습니다.

이탈이 끝이 아닙니다
판단은 지금부터입니다


탈영처벌은 단순히 ‘군에서 벌을 받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전역 처리, 사회생활, 취업, 심지어 여권 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부터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방향을 잡는다면, 아직 남은 선택지는 존재합니다.


이 글을 읽는다는 건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탈영처벌이란 단어에 너무 지지 말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부터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현실부터 정확히 들여다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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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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