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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동수 Sep 23. 2024

일제강점기 동해시 소재 ‘동선물산주식회사’를 아시나요?

- 일제강점기 동해시 최초의 민간 자본 주식회사 -

일제강점기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일제의 자본에 의해 형성된 상권에 맞서 1937년 8월 26일 강원도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현 동해시 송정동) 출신으로 구성된 김형익 외 7명의 발기인이 순수 지역 민간 자본으로 ‘동선물산주식회사東鮮物産株式會社’를 설립하였으며, 2022년 홍순성 전 동해문화원장이 동해문화원에 기증한 지역사 자료를 목록화하는 작업 중에 발견된 『동선물산주식회사 정관』을 통하여 당시 사업 경영의 목적과 설립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동선물산주식회사 정관』(1937년 8월)


사업 경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 개발에 관한 사업의 경영.

2. 수륙물산水陸物産의 가공 제조 및 매매업.

3. 주택의 경영.

4. 창고 및 각종 대리점 경영.

5. 부동산의 매매대차賣買貸借 및 관리.

6. 부동산 금융.

7. 전前 각各 호號에 부대附帶하는 일체一切 업무.

     

그리고 구체적인 설립 내용을 살펴보면 동선물산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0만 원으로 하였으며 본점은 삼척군 북삼면에 두었고 회사의 존립 기간은 만 20개년으로 하였다.


당 회사의 주식은 6,000주로 하고 1주 금액을 50원으로 하였으며, 주권株券은 기명식으로 하고 10주권株券, 1주권株券 2종을 발행하였다. 이사는 6명 이내, 감사는 3명 이내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였으며 이사, 감사의 임기는 만 3개년으로 재임하지 못하였고 이사의 호선互選으로 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1명을 두었다. 그리고 이사는 재임 중 각자 소유의 주식을 감사에게 공탁供託하게 하였다.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총주주의 3분의 1, 총주식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하였으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주 자신이 총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타 주주에게 위임장을 부여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하였다.


당 회사의 손익계산損益計算은 매기每期 총이익금으로부터 총손실금을 공제控除하고 그 잔액을 순이익금으로 하여 아래의 비율로써 처분하였다.

    

1. 법정적립금 : 100분의 5 이상.

2. 별도적립금 : 약간.

3. 임원 상여금賞與金 : 100분의 5 이상.

4. 주주배당금 : 약간.

5. 사원社員 구제기금救濟基金 : 약간.

6. 후기後期 이월금 : 약간.

단, 자본금에 결손이 생긴 때는 차기次期 순이익금으로써 제일第一로 충당充當하는 것으로 하였다.

    

당 회사의 발기인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807번지 김형익金炯益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329번지 최상찬崔相瓚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393번지 김연범金演範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688번지 정수화鄭守和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726번지 홍용현洪庸鉉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795번지 홍용학洪鏞學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717번지 김관영金觀榮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741번지 홍순기洪淳璣  

   

또한 영업 종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37년 회사 설립 당시의 사업 경영 목적과는 달리 1939년 1월 6일 《조선신문》에 게재한 ‘근하전승신년謹賀戰勝新年’ 광고에서는 영업 종목을 해륙물산海陸物産, 무역 및 목재제조업, 해륙 하물荷物(짐) 운반 취급으로 하였고, 해방 후 1948년 8월 21일 《한성일보》에 게재한 ‘축 8.15 기념’ 광고에서는 원목 생산 및 제재製材로 하였다.


1939년 1월 6일 《조선신문》(좌), 1948년 8월 21일 《한성일보》(우)


그리고 조선총독부 관보 제3240호에 따르면 본점의 소재지는 강원도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813번지이며, 설립일은 1937년 9월 15일이고, 등기일은 1937년 9월 27일이다. 취체역(이사)은 홍순기, 최상찬, 홍용현, 김형익, 김연범, 홍종학 등 6인이고, 감사역(감사)은 김형화金炯和, 나영진羅永鎭, 김관영金觀榮 등 3인이며, 회사의 대표취체역(대표이사)은 홍순기이다. 관보에 있는 설립 목적은 정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참고로 동선물산주식회사가 있었던 북삼면 송정리 813번지(현 송정동 813번지)에 1980년 4월 1일부터 1985년 2월까지 동해시 송정동사무소가 있었으며 현재는 ‘동해철물종합상사’가 자리하고 있다.


동선물산주식회사 설립, 조선총독부 관보 제3240호


동선물산주식회사 터(구 송정동사무소), Ⓒ『이야기가 있는 송정』


이상으로 정관과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살펴본 동선물산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내용은 현대의 주식회사 설립 내용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 지역주민들로만 구성된 주식회사의 설립은 매우 획기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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