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내는 기준, 연봉, 종류
안녕하세요. 콕콕이 회계사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다 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솔로 22기에서 만난 광수 영자님이 나눈 대화인데요.
광수는 포항, 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더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버는 소득에 대해 오픈하자고 하는데요.
광수님이 "돈을 적게 벌지는 않는다. 종합소득세도 낸다. 거기까지만 할게"라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그럼 연봉이 얼마인 거야???
광수님은 포스코 수석연구원인 직장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내면 연봉이 대체 얼마일까요??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연봉)]
종합소득세 내는 연봉 기준은요????
1억? 2억? 3억??
사실 근로소득자(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직장인)가 월급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익월 초에 연말 정산을 하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연봉이 2억이든 3억이든 말이지요.
물론 월급만 받는 근로자(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문 케이스지요.
- 이직, 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렇다면 광수님은 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말은 뭘까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2천만 원 이상)
- 사업소득(임대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등
광수님은 포스코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도 프리랜서/개인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연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든 "나 종합소득세도 내~!"라고 자랑할만하죠?
[종합소득세 기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 이자소득 : 예금/적금/채권 발생 이자
- 배당소득 : 주식/출자금 발생 배당금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받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 직장인이 받는 급여, 상여 등
- 연금소득 : 공적/사적연금소득
- 기타 소득 : 일시적 소득(강연료, 당첨금)
종합소득세 대상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갈음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 연봉,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납부기한, 가산세 등 종합소득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득 더글로리에서 사라가 혜정이에게 한 대사가 생각나네요
"근로소득세 내는 너는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근로소득세 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노력해 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