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인권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는 인권이 “인간이라는 당연한 귀결로서 자연법 하에서 각 개인에게 속한다고 여겨지는 권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각자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표준 및 자유를 누릴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러한 권리들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종종 논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단순히 관습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자연”의 일부 즉 사람의 “인간다움”의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권 또는 자연권이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계몽적인 연구가들에 의해 확립된 인권이란 인간이 조물주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으로 자연법칙과 같은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성서의 개념과 같은 것이죠. 자유의지, 자신에 대한 통치권, 자유권, 자유법칙 등으로 표현합니다.
인권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 중 하나는 1948년 국제 연합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언급한 후, 이 선언은 계속해서 노예 신분, 고문 및 비열한 형벌로부터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문서에 선언된 권리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권 선언 조문들을 읽어 내려 가다 보면 인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권리들이 충분한 권세를 보유하는 중앙 정부와 같은 보다 높은 권위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강력하고 선의적인 중앙 정부가 없을 때면 약자는 으례 강자의 억압을 받아 왔으며, 그러한 상황을 ‘네델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각자는 자기가 가진 권력 만큼의 권리가 있다.” 강력하고 선의적인 정부는 세계 인권 선언에 기술된 권리들 중 얼마를 누릴 합당한 기회를 만인이 가질 수 있도록 평화롭고 준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오늘날 70개국 이상이 시민의 인권을 규정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 이러한 정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까? 한 정부 관리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리 장전, 인권 선언, 헌법 및 법령들은 관찰할 수 있는 현실의 묘사라기보다는 흔히 희망적인 진술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개의 경우 이들 문서들은 단지 정치가들이 소망하는 이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그들이 사는 나라의 실지 상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해석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서방국들은 종종 자국의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지적하지만 일부 동방 국가들은 이들을 인권 침해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뉴우요오크 타임즈」지에 의하면 ‘피델 카스트로’는 이른바 서방의 자유라는 것이 인간을 착취하고 계급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부르조아’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비공산국들은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 자행되었다는 수많은 권리 탄압, 예컨대 강제 노동 수용소에 관한 보도나 널리 보도된 바 있는 반체제 인사들의 곤경에 주의를 돌립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신문 「라 크로아」에 따르면, “소련은 ··· 자국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권리를 ··· 찬양함으로써 (세계 인권 선언의) 올 연례행사를 크게 경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일지 모르며, 아마도 그러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피터하우스’의 학장인 ‘에드워드 놀만’ 박사가 최근에 이렇게 말한 바와 같습니다. “서방 민주국들은 독재주의 정부들을 비평하는 데 있어서 (인권과 관련하여) 이러한 유의 윤리적인 반대를 내세운다 ···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방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라는 동일한 수사로써 응수한다. 인권이라는 어휘는 공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념 혹은 계급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변한다.”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 유린이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범을 위배하는 일이 너무도 만연돼 있어 우리는 인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의와 압제의 사례로 가득차 있다.”
“어느 정권이나 이념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실상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인권, 쉽게는 자신의 권한인 것이 뺏기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을 받는다는 면에서 조금도 미심쩍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아니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누려야 할 것이 한 사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참혹한 상태가 바로 현 세상인 것이죠. 불안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
인간정부의 힘으로 실현시키기 불가능한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은 성서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2:1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임명하는 방백들은 하느님의 정하신 때에 공평과 의가 온 땅에 편만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방백이란 하느님의 왕국에서 정하는 제도와 정책들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행정관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현 세상에서도 군주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종으로서 봉사함으로써 사람들은 진정한 인권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도 통치자들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두상으로는 자신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본성이 추악하고 무능한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산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처럼 살라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곧 그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