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 복지
제9조(교원 법정 정원확보 등)
①도교육청은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도교육청은 상치수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③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교원정원 배치기준에 따라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④도교육청은 과대규모 학교의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최대 36학급, 중등학교 최대 24학급 이하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교원의 후생시설 확충)
①도교육청은 남·여전용 휴게실 등 교원의 편의시설은 신설·이전·전면 개축 학교의 경우 기본설계 과정부터 반영하고, 그 외 학교의 경우 여유교실을 이용하거나 증축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한다.
②도교육청은 교무실 및 교원휴게실의 냉·난방시설 설치 등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③도교육청은 교직원과 그 가족의 연수 및 휴양 복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양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④도교육청은 각 학교가 1일 총량 법정 근무시간 내(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에서「학교 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1조(교원의 업무경감)
①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문서와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공문서 등의 이첩을 최대한 억제한다.
②도교육청은 보고 문서를 생산할 때 「보고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공문서에 표시하고 해당 기일 내에 보고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지도한다.
④도교육청은 주번교사 제도를 폐지토록 지도하고, 교육상 필요한 사항은 학급담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⑤도교육청은 교원의 당직을 면제한다.
⑥도교육청은 방학 중 평일 근무조는 폐지한다.
⑦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부 중 법정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단, 11조 8항과 51조 4항은 제외한다.
⑧도교육청은 학습지도안과 주간학습계획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획일적인 결재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⑨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경시대회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민간단체·타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경시대회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도록 지도한다.
⑩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주최 실적 전시회 참가는 희망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⑪도교육청은 교육과 관련이 없는 외부 행사에 교원의 동원을 억제하도록 한다.
⑫도교육청은 모든 청소년단체 활동의 참여는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추진하되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 분장은 교사의 희망을 고려하도록 한다.
⑬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전출·입 업무, 제증명 발급, 각종 금전징수(교과서 대금 수납 및 정산, 우유급식비 징수 등)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교사의 협조를 얻도록 한다.
⑭학생저축은 학생 개인이 스스로 금융기관에 하도록 지도한다.
⑮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신문 구독알선을 금지한다.
제12조(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의 임용 조건 및 처우 개선)
①도교육청은 교육장(고등학교장, 특수학교장)이 1개월 이상 결원에 한하여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학교장이 1월 미만의 교사 결원 발생시 강사를 임용하도록 지도하고, 수당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의한다.
제13조 (교육활동 중 학생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①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도교육청은 그 배상 및 보상을 책임진다.
②도교육청은 ①항에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교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도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판위원회에 교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집행하도록 한다.
1.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전액과 물질적 피해는 보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2. 500만원 미만의 보상액은 청구서와 영수증, 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비는 학생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④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응급을 요하는 학생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응급구조 활동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한다.
제14조(교원의 연구환경 조성)
①도교육청은 연차적으로 학년별 또는 교과별 연구실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연구활동 조건을 마련한다.
②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무실에 적정수의 교사용 팩스, 스캐너 및 복사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제15조 (학교 시설 개선)
①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상담실, 학습자료실, 학생회 회의실(학생 대의원회실), 동아리방(연합회), 학생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실의 실내온도가 동절기 섭씨 18-20도, 하절기 26-28도 이내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실 냉·난방시설은 신설 및 전면 개축 시 설계에 반영하며, 그 외 학교의 냉·난방시설은 연차적으로 개선한다.
③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생용 책걸상을 연차적으로 학생들의 체형과 척추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치한다.
④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실의 밝기는 300룩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각 창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지도한다.
⑤도교육청은 과학실·음악실·미술실·컴퓨터실·어학실을 학교마다 각 1실 이상 두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⑥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하여 각 교실(초등·유치원·특수)과 교과연구실(중등)에서 시외전화나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학교장에게 지도한다.
⑦도교육청은 도로와 인접한 학교에 대해 방음대책을 수립한다.
⑧도교육청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에 대한 동절기 및 해빙기에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방법은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 공·사립 고등학교는 1차 점검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도교육청으로 점검 내용을 보고하고 도교육청에서 확인 점검한다.
⑨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화장실에 휴지 및 비누를 비치토록하고, 온수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한다.
⑩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화장실 및 고층 유리창 등 위험이 수반되는 청소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 인력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⑪도교육청은 학교의 단기시설공사는 방학기간에 실시하고 소음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공정은 가능한 방과 후에 실시하도록 한다.
⑫도교육청은 연차적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위해 각급 교실에 학생용 사물함을 설치한다.
제16조(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①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과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한다.
②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도서구입 예산을 학교경상운영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한다.
③도교육청은 가능한 교실 2칸 이상 크기의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④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서 양질의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고 연차적으로 농어촌 학교도서관 전산화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⑤도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도교육청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서교사나 도서관 담당교사에게 가급적 타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 사서교사의 교육청 파견 근무를 지양한다.
3.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⑥도교육청은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조도유지를 위한 블라인드,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제17조(학교급식의 개선)
①도교육청은 급식제도 개선을 위해 연1회 모든 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단, 위탁급식학교는 6개월마다 실시한다.
1. 실태조사는 급식형태, 식단편성, 식비, 위생상태, 시설규모, 수요자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2. 실태조사의 결과는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제 발견 시 즉각 시정조치를 한다.
②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차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③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산하의 급식위원회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④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도교육청은 유치원, 초·중등학생의 급식비 부담을 연차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한다.
⑥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식당 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식당시설을 마련한다.
⑦도교육청은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식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보충·자율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등)
①도교육청은 정규학습시간외 교육활동(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사·학생·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보충·자율학습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한다.
③도교육청은 고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 자율학습 감독비
2. e-러닝 시청과 관련한 감독비
3. 직책급 관리수당
④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ㆍ편법 파행 운영 시 행정 지도와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
제19조(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①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한다.
②도교육청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표집평가 한다.
③도교육청은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0조 (통학시 안전성 확보)
①도교육청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통학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일 2회 이상 운행하도록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주요 통학로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여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해줄 것을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도록 지도하고, 교사와 학생에게는 교통정리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도교육청은 주요 통학로의 교통상황이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지도한다.
제21조(교과연구·연구시범학교 운영 개선)
①도교육청은 교육부 및 도 지정 연구학교를 추천· 지정할 경우 공모에 의하여 하며,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관할 지역 학교수의 10% 이내로 축소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②도교육청은 연구학교 공모제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모하도록 지도하고, 공모 현황을 공개한다.
③도교육청은 교과교육연구회의 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할 때 교원노조가 참 여하도록 하고, 그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④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선정할 때에는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단위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지도한다.
제22조 (교과·학급활동 지원 및 장학제도 개선)
①도교육청은 학교예산에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학교예산에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에 필요한 경비가 반영 되도록 지도한다.
③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실시하는 현행 장학지도를 개선하여 현장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④장학지도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협의에 의하여 연1회 실시한다.
⑤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는 지구장학협의회를 폐지하도록 한다.
제23조(인사자문협의회 등)
①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에 필요한 인사자문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인사자문협의회의 구성 시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협의한다.
②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지도한다.
③도교육청은 소속 교원 중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교원과 가족과 별거하는 교원들이 희망하는 시·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④도교육청은 교사의 정기전보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학교 및 지역근무 만기 교사 수(중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만기교사 수 포함)를 내신서 작성 2주전까지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2. 해당교원이 전보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사일정의 원만한 진행과 주거지 확보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 인사 발령은 가급적 2월 18일 전후에 시행한다.
⑤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내 전보 내신서를 작성할 때 희망학교를 쓰고 청간(관외) 전보를 희망 할 때는 생활 근거지(읍·면 또는 동)를 쓰도록 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⑥교육청은 전입 교원이 교무분장과 교육과정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지도한다.
제24조(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①도교육청은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②각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명 및 교무분장에 관한 사항
3. 각종 포상, 전보유예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 관련 사항
제25조(출장여비의 지급)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교원의 출장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게 한다.
제26조(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도교육청은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출장한 경우 시간외 근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27조(이전비·가족여비 지급)도교육청은 교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 이전비 지급표에 의한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소규모 학교에 있어 과다한 이전비가 소요될 때는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제28조(연구비 지급)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에서 지급되는 연구비(교원연구비, 직책수당, 학생지도비)를 타 시·도와 형평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피복비 지급)도교육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제30조(교원의 문화·복지사업 지원)도교육청은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공간의 입장 시 교원들이 무료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1조(학교 예·결산의 공개 등)
①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교원에게 공개하고 연중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학교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초·중등간, 공·사립간 적정을 기한다.
제32조(교원 연수 활성화)
①도교육청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연수목적에 따라 본인의 희망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명한다.
②도교육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에 따라 교원 연수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③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에 대해 2006학년도부터 1인 연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④도교육청은 유치원·보건·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⑤도교육청은 학급 감축, 학칙변경 등으로 교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시 부전공연수를 실시하여 교원 수급에 원활을 기한다.
⑥도교육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급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교육경력 3년에서 4년 사이에 1급 정교사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⑦학교장은 교원이 근무시간 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야간·계절제 대학과 야간·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허가하고 근무상황부에 출장(연수)으로 기재한다. (단,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도교육청은 한국교원대학교 파견교사 확정 인원수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⑨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자연과 실험연수는 연수 대상자중에서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⑩도교육청은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 개설한 자율연수과정 이수를 위한 교원에 대하여 출장조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3조(학생 활동 지원 등)
①도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행사에 학생 동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실, 소공연장, 수영장, 청소년 휴게실, 청소년 상담실, 체육실 등이 설비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③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생통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학 차량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4조(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①도교육청은 농어촌 읍면지역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하가 될 때까지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한다.
②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1. 학생수가 감소하더라도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을 지양한다.
2.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복식학급 편성은 1개 학년 학생수가 2005학년에는 7명으로 하고, 2006학년에는 6명 이하가 되도록 노력한다.
③도교육청은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 6학급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한다.
2. 농어촌 지역 학교에 교직원 사택을 확충한다.
제35조(농어촌, 저소득층학생 생활 지원을 위한 조치)
①도교육청은 농어촌지역 초·중학교의 학생급식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한다.
②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를 지원한다.
제36조(학생의 인권보장)
①도교육청은 학생처벌에 있어서 학교장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켜 학생인권을 보호 하도록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학생 두발 및 복장 등 학생관련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시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③도교육청은 학생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37조(매점 운영 등)
①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매점, 자판기 등을 설치·운영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입찰 제도를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
②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매점, 자판기 등의 임대수입과 지출명세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생복리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제38조(학부모부담 교육경비 경감)도교육청은 수학여행, 야영,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경비를 학교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제39조(앨범·교복· 체육복 구입)도교육청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수학여행과 앨범, 교복, 체육복을 구입하는 경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경비가 절감되도록 지도한다.
제40조(학생 야영 계획)
①도교육청은 학생야영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한다.
1. 학생야영장은 학교의 야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한다.
2. 야영장 시설을 연차적으로 현대화한다.
3. 학교별 야영장 배치 시 학교의 요구를 수렴하여 가능한 한 해당학교가 희망하는 야영장에 배치하도록 한다.
②도교육청은 학생야영수련 시 야영수련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도교육청은 학생야영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제41조(여성교원의 모자 보호)
①도교육청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여성교원의 출산휴가와 육아시간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후(유산 포함) 1년 미만의 여성교원에 대하여는 정규수업과 회의참여 등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근무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여성교원의 임신 4개월 이상의 조산,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실시 되도록 지도한다.
④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여성교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⑤도교육청은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기간 중 탁아방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⑥도교육청은 교원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단, 2005년도 인사관리기준 예고에 의하여 적용한다.
제42조(양성평등)
①도교육청은 학교장이 부장교사를 임명할 때 단위학교 교원의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임용되도록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남녀 공학 반 출석번호 부여 시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치하도록 학교장에게 지도한다.
③도교육청은 여학생 교복을 치마와 바지 중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학교장에게 지도한다.
제43조 (학교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①학교 내에서 성희롱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성희롱 발생을 인지한 학교장은 신속히 조사하고 교육청에 보고한다.
2.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공간을 격리 조치한다.
②가해자와 동조하여 피해를 입혔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동조자도 가해자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
③도교육청은 성희롱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경우 중징계를 요구한다.
④도교육청은 유치원장 및 초·중등 학교장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⑤도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지도한다.
제44조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
①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되 특히 소규모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한다.
②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학교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원의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보결 수업이 필요할 때에는 교장 또는 교감이 보결 수업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④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학예회 등의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소요경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5조(보결 전담 강사 운영)도교육청은 교육장이 교원의 출장·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결전담 강사제(인력pool제)를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제46조(사립 교원의 신분보장과 공립 교원과의 차별 금지)
①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학급 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
②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4조4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한 때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③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별 특정 교과의 교사가 남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공립학교 인력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류를 희망하는 법인과 희망하는 공립 교원 간 1:1 동수로 상호 교류(파견)를 추진한다.
④도교육청은 학교법인 내 전보인사는 해당 교사의 서면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제47조(사립학교의 교육·근무 여건 개선)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립 학교수 및 학생수를 감안하여 형평에 맞게 지원한다.
제48조(사립학교의 투명성 보장)
①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교원 신규임용 시 사립학교법·법인정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선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각 학교법인 정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③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공개한다.
④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⑤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상급자격(1,2급 정교사) 취득, 각종 연수 및 포상 등에 있어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제49조(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의 활성화)
①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거 선출하여 운영토록 행정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1. 교무분장에 관한 사항
2. 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3. 보직교사 배정에 관한 사항
4. 포상, 연수, 파견, 훈·포장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예·결산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각급 학교에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제50조(사립학교 교육환경 조사)
①도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실태조사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교원의 근무 여건(교원 수, 기간제 교사 수, 휴게실 등)
2. 학생 학습환경(생활관 운영 상황, 매점계약현황)-생활관 입관학생 선발 규정 및 1인당 생활관 경비 등 운영 상황을 파악한다.
3. 정보화 계획 및 지원기준
②도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공·사립간 차별을 해소한다.
제51조(공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①도교육청은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시마다 1개 이상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②도교육청은 유치원교사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급운영에 관한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초등 특별활동 , 보건, 접대, 소방, 급식지도 외 급식업무 등)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도교육청은 3학급 이상의 유치원과 종일반에 업무보조원을 두도록 한다.
④유치원장은 유치원 경영록을 폐지하고 주간, 일일교육안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⑤유치원학급 편성기준을 2006학년도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2005학년도부터 취원 희망 유아가 3명 이상일 경우 학급을 유지한다.
1. 만 5세반 : 27명
2. 만 4세반 : 22명
3. 만 3세반 : 17명
4. 혼합반 : 25명
⑥도교육청은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운영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⑦도교육청은 2005년 3월부터 유치원에 재학하는 만5세 무상교육대상자와 만3세,4세 저소득층 자녀(1층)에게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⑧도교육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통학차량을 운행한다.
1. 관내·관외의 유치원 체험학습을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2.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하여 운행시간과 노선을 조정한다.
제52조(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①도교육청은 유치원장에게 유치원교사들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관에 가입하도록 권장·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각종 연수의 기회를 공립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③도교육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3조 ②항에 따라 사립유치원교사의 보수를 공립유치원 교사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④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정상근무 시간외에 부당한 근무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53조(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①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정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잡무를 경감토록 지도하며, 특히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우유급식, 중식지원 등 급식업무를 맡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도교육청은 임용 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의「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③도교육청은 학교보건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을 배치한다.
④도교육청은 병설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다.
⑤도교육청은 학교 보건실 및 기구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구비토록 한다.
⑥도교육청은 학교보건교육실 설치를 권장한다.
⑦도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연구실적 가산점과 각종 포상기회에서 다른 교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⑧도교육청은 교육정보화 연수 등 관계법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각종 연수 시 보건교사에게 타 교과 교사와 동등하게 연수기회를 부여한다.
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무 및 자율연수 중 보건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연수에는 보건교사가 우선 포함되도록 한다.
⑩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학교재량활동 시간을 통하여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⑪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보건교사 인사업무를 초·중등에서 담당하도록 추진한다.
제54조(특수교육 여건 개선)
①도교육청은 재택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택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재택 학급을 편성·운영한다.
②도교육청은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학교가 있는 6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③도교육청은 특수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유치부 : 4-7명
초등부 : 6-10명
중학부 : 8-12명
고등부 : 8-12명
2. 2006학년도
유치부 : 4명
초등부 : 6명
중학부 : 8명
고등부 : 8명
④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1급) 1명에 대하여 1명씩 감원하여 편성하되 다음과 같이 학급당 최저정원제를 적용한다.
가. 유치부 : 4명
나. 초등부 : 6명
다. 중학부 : 8명
라. 고등부 : 8명
⑤도교육청은 특수교육 관련 승진 가산점을 2006년에 행정예고하고 2007. 3. 1.자로 폐지한다.
⑥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특수학급의 교실 면적이 일반학교의 보통교실 기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⑦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유특 81801-644(2000.12.29))에 맞게 특수교사의 인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⑧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학급운영비를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⑨도교육청은 신·증설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에 학습교재·교구 구입비를 2005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⑩도교육청은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단. 특수교과가 없는 경우 제외한다.)
⑪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시 유아특수교육 전공교사를 점차적으로 배치한다.
⑫도교육청은 연차적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제55조(통합교육 활성화)
①도교육청은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당학년의 학생수가 가장 적은 학급에 편성하고 통합학급에는 전입생을 받지 않는다.
②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예산에 통합학급 지원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도교육청은 통합학교 담당교사의 연수를 지역교육청별로 연 9시간 이상 3~4월중에 실시한다.
④도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직무연수(60시간 이상) 및 자격 연수 시 특수교육 강좌를 개설·운영토록 지도한다.
제56조(실업교육 여건 개선)
①도교육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실습환경 개선비와 실험 실습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지원한다.
②도교육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과 폐과 여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③도교육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존폐여부는 학생, 교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결정한다.
④도교육청은 실업계고등학교 전공교과교사가 해당 교과와 연관이 있는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당해 업체의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증명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도교육청은 실업계고등학교에 원활한 수업을 위하여 실업 과목별로 실습보조원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⑥도교육청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실험실습에 관한 예산이 기능경기대회와 산업교육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소요되는 훈련비와 재료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한다.
⑦도교육청은 실업계고등학교에 생활관 및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
⑧도교육청은 특수목적고와 일반계고·실업계고에 대한 예산 및 시설 지원에 균형을 기한다.
⑨도교육청은 국립학교 교사의 전입 시 도내 공립교사의 전보에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57조(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①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운영위원 연수 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사위원도 참여하도록 한다
②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
제58조(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도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되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원노조에서 추천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9조(예산 오·남용 방지)도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지침에 의거 교구·교재 구입 등에서 예산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제60조(체육특기교육)도교육청은 체육관련 각종 대회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학생의 훈련과정에서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