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믿음만으로 넘기기보다 차용증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증여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라면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가족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빌린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서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증에는 원금, 당사자 인적사항, 변제기일, 변제방법, 이자 여부를 정확히 적는 것이 좋다고 생활법령과 법원 계약서 안내가 설명합니다.
아래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채권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5.03.10
주소: 서울시 ○○구 ○○로 ○○
연락처: 010-0000-0000
채무자 성명: 홍영희
생년월일: 1992.07.21
주소: 경기도 ○○시 ○○동 ○○
연락처: 010-1111-1111
차용금액: 금 오천만원정(₩50,000,000)
차용일자: 2026년 3월 25일
변제기일: 2028년 3월 25일
변제방법: 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2028년 3월 25일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일시 상환한다.
이자: 본 차용금은 가족 간 금전대차로서 무이자로 한다.
특약사항: 채무자는 요청 시 원금 상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변제한다.
위 차용 사실을 확인하며 본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홍영희 (서명 또는 날인)
이 정도만 들어가도 기본 틀은 갖춘 문서가 됩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활법령은 안내합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에서는 돈을 왜 빌리는지, 어떻게 갚는지를 간단히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보증금 마련,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자금, 학자금, 병원비 마련처럼 실제 목적을 짧게 넣으시면 됩니다. 특약에는 무이자 약정, 변제일, 계좌이체 상환,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넣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법령은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경우 차용증에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공식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계약서 안내와 생활법령도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이지, 반드시 이 양식만 써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한글 파일이나 워드로 작성한 뒤 PDF로 저장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법원 계약서 안내 페이지에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예시문이 함께 제공되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은 종이만 써두는 것보다 실제 돈이 오간 흔적까지 남겨야 더 안전합니다.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상환도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변제 시에는 원본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활법령은 설명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세무상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차용증, 이체내역, 상환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