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차용증 무이자 양식 이자 기간 작성법 안내

by do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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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라도 차용증은 꼭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단순한 가족 지원이 아니라 실제 대여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원금, 기간, 상환방법을 분명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설명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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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차용증도 일반 금전대차계약과 같게 보셔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당사자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을 정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가족끼리 작성한다고 해서 간단히 메모처럼 쓰기보다 일반 계약서처럼 기본 항목을 갖춰 두셔야 안전합니다.


무이자 차용증 양식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래처럼 작성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부모자식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고, 차용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씁니다. 이어서 차용일자, 변제기일, 변제방법을 적고, 이자 항목에는 “본 차용금은 부모자식 간 금전대차로서 무이자로 한다”라고 명확히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작성일자와 채권자,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을 넣으시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무이자 약정은 따로 적어두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적을 수 있지만 세무 기준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무이자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의 대여에 대해 증여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규칙에는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한 경우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이자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무이자 차용증을 쓸 수 있어도, 금액이 크면 세무상 판단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기간은 짧게보다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게 정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기간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환 가능한 일정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 일시상환, 3년 동안 분할상환, 5년 후 만기상환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날짜만 적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차용증에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2029년 3월 25일까지 채권자 계좌로 상환한다”처럼 분명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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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체내역과 상환기록까지 남겨두셔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은 종이만 작성해두는 것보다 돈이 실제로 오간 내역과 갚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송금은 계좌이체로 하고, 상환도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거나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부모자식 무이자 차용증은 양식만 잘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송금 내역과 상환 내역까지 함께 보관해야 실제 대여로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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