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양식 무료 서류 작성방법 안내

by do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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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메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까지 정리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문구를 잘못 쓰면 나중에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기본 항목과 표현을 정확히 알고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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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는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내용, 합의금 액수, 지급일과 지급방법, 추가 민형사상 청구 여부, 처벌 의사에 관한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접수하는 실무가 안내되어 있고, 대법원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고 대충 끝내기보다 누가 누구와 어떤 사고에 대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분명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로 바로 쓸 수 있는 양식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 문안처럼 작성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피해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주소: 서울시 ○○구 ○○로 ○○
연락처: 010-0000-0000

가해자 성명: 김철수
생년월일: 1988.02.02
주소: 경기도 ○○시 ○○동 ○○
연락처: 010-1111-1111

사고일시: 2026년 3월 20일 오후 3시
사고장소: 서울시 ○○구 ○○사거리
사고내용: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금 ○○○만원정을 지급한다.


가해자는 2026년 ○월 ○일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위 합의금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 수령 후 이 사고와 관련한 추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처리와 별도로 정산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본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26년 ○월 ○일

피해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가해자: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이 정도 틀로 작성하면 기본적인 형식은 갖춘 셈입니다. 실제 제출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중 해당 기관에 하게 됩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특히 조심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처벌불원 문구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애매한 표현보다 분명한 문장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무난한 표현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반대로 아직 돈을 다 받지 않았는데 미리 처벌불원부터 적어버리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금 전액 지급을 전제로” 또는 “합의금 수령 후”처럼 조건을 명확히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과 지급방법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숫자만 적지 말고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또 현금으로 줬다는 말만 남기기보다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합의서만큼 지급 증빙도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급일과 지급계좌, 분할인지 일시지급인지까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아직 일부만 지급했다면 “잔금 지급일”을 반드시 따로 적어두셔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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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는 모든 사건에서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 상해 정도, 중과실 여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중대한 사고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제출처에 따라 합의서 외에 처벌불원서, 신분증 사본, 송금내역 등을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만 베끼기보다 실제 사건 단계에 맞는 문구인지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중상해 사고라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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