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대상 기준, 신청 기간과 방법, 생활권별 사용처까지 헷갈리는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신청하기
신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청양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거주 요건(전입 후 30일 경과 등) 안내가 함께 적용됩니다.
전입자라면 특히 체크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 가능하고, 실거주 사실조사 후 최종 지급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첫 접수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 흐름입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원칙이고, 미성년자나 피후견인 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접수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지급 수단(모바일/체크카드 등) 안내를 받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안내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스마트폰 미보유자에 한해 선불카드를 제공한다는 안내도 함께 나옵니다.
사용기한도 중요합니다.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어, 미루면 소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신청하기
기본은 청양군 내 가맹점 사용입니다. 다만 청양은 사용 권역을 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운영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청양읍 주민은 10개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면은 1생활권, 정산·목·청남·장평면은 2생활권으로 설정해 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안내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병원·약국·학원·안경점은 권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 생활권 경계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 지역화폐 특성상 백화점·대형마트·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결제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