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농어촌 기본소득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사용처 권역과 사용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 대상입니다. 실거주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상시접수로 안내돼 있고, 기본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이력 포함) 등으로 안내됩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순창사랑상품권(모바일형 또는 연계 체크카드)으로 지급됩니다. 상품권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반납 처리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자는 실거주·자격 확인과 심의 확정을 거쳐 매월 말일 지급(통상 매월 20일 전후 확정)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은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순창군은 사용처를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는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 읍 거주자는 군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고 북서부 권역(2개 면)과 면 권역(8개 면)은 해당 권역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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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제한이 있어도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은 군 전체 사용 가능 업종으로 별도 지정됐다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역 특성상 일부 업종(예: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경제사업장 등)은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결제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