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란

by 무념

내 연봉이 오천인데 전세 집을 구하고 있다. 2억짜리 집인데 모아놓은 돈은 1억 뿐이라 1억이 더 필요하다. 연봉 이상으로 돈이 더 필요한데 가능할까?



앞에서 대출이란 크게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이라고 했다. 그리고 담보대출 중에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이 주를 이룬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다른 담보로는 무엇이 있을까?


실제로는 흔하게 일어나지만 우리들 개념에는 생소한 것이 보증서 담보대출이다. 보증해 주는 기관이 있고 은행이 있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고 보증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면 은행이 보증기관이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물론 적은 금액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보증서담보대출인 각종 전세대출들 같은 경우 최소 몇천에서 억대까지 우리의 연봉 이상으로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대출과 다르게 내 연봉 이상으로도 혹은 다른 대출이 있더라도 은행에서 이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보증서 담보대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일례라고 볼 수 있겠다.


보증서 담보대출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으로는 주로 전세대출이 있고 일부 소상공인 대출이 있다. 소상공인 대출은 각 시도별로 지역이름을 딴 ㅇㅇ보증재단이나 보증기금에서 조건이 되는 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행하면 은행이 그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해 준다. 전세대출은 HF / 서울보증 / HUG 이렇게 세 개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데, 기관별로 보증 금액이나 대상자 등 조건들은 모두 다르니 은행에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HF와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해서 한도가 나오는 편이고 HUG 가 소득대비 한도가 가장 잘 나오는 편이지만 반환보증보험을 함께 진행해야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간과하고 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보증을 해준 기관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기관마다 보증료율이 다르고 고객이 내냐 은행이 내냐의 차이도 있지만 은행이 내는 경우(서울보증)는 보통 금리에 녹아 들어가 있는 편이라 HF나 HUG 대출상품의 금리가 보통 싸 보이지만 보증료까지 계산하면 그게 그거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보증료율은 당연히 대출금액 비례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높을수록 비싸지는 것이지만 큰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보증료 금액만 연 몇십 몇백만 원으로 복비만큼이나 무시할 수 없는 금액만큼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잠깐 언급한 HUG 상품의 경우 반환보증보험도 같이 가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특약보증(대출 진행하기 위한 보증료)과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보증료)이 동시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낼 수밖에 없다면 보증료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자.

- 소득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

- 장애인 /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면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

- 나이(청년 등)로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

- 보증료는 선납이기 때문에 정해진 임대차 기간보다 먼저 대출을 내 돈으로 상환하거나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 집을 빼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대출이 다 상환되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선납 보증료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년 계약이라 2년 치 보증료 미리 냈는데 1년 반 만에 대출 다 갚았다면 반년 치는 되돌려 받는다는 뜻)


보증 종류에 대출 종류 따라 다르겠지만 청년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0.0 몇 프로로 1년 보증료가 몇 만 원 수준밖에 안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니 미리 알고 있으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월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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