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전은 안전할까요?

제조업, 건설업도 중요하지만 항만도 중요해요!

by 안전을 쓰는 사람

오늘은

항만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항만에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이 뭘까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게 된 배경은

21년 4월 평택항 내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개방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고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항만은 제조업, 건설업과 달리

특수한 작업 환경이었고 안전에 대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 건설업과는 달리 항만 내 안전보건체계구축이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22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항만의 안전은

한 단계 더 높아졌을까요?


항만 안전관리를 수행하면서


느낀 건 아직 가야 할 단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안전 인원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항만 중대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현재는 건설업에서의 중대사고 등이 발생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의 시행 등


처음 항만 중대사고가 났을 때보다는

항만에 대한

안전 관심도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전분야는 사전 조치를 통해

사고 위험성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중대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이 강화되는 시점은 중대사고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항만 관련 안전체계가 구축이 되고 안전관리가 정착이 돼서


현재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사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안전체계가 구축되고 안전문화가 정착화되어


사고율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항만의 경우


평택항, 목포항, 부산항 등 항마다의 특성이 다릅니다.


또한


항만안전감독관이 있다고 해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꼭 국가에서 지정한 항만안전감독관이 아니더라도


부두운영사 혹은 하역사의 안전관리자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교류가 필요 및 모든 항이 동일한 안전관리 기준으로

운영이 되어야 근로자가

안전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에서는 항만안전감독관을


부두운영사나 하역사의 안전관리자로


겸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안내하는 안전기준과 현장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항만안전감독관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각 사업장별 항만안전감독관을 뽑는 건


역할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책임까지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부두운영사나 하역사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맞는 안전기준을 수립하여

정부를 통해 공식적인 기준화를 원합니다.


그래야 노조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걸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장 별

정부에 안전기준을 제안해도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한 명의 항만안전감독관이

현장과 서류 모든 걸 빠른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닌

사업장 특성과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장별 안전관리자를 활용한다면


빠른 업무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도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항만안전특별법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좀 더 현장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나라 모든 항만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날까지


모든 항만 내 현역 및 예비 안전관리자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