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에 대한 최적의 전략 - 조력자
한국의 법제도는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집주인에 비해서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 기인해 있다. 그러나 세상의 일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대부분 그러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임대인들도 상당수 있다.
주님 밑에 건물주라 불리기도 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더러 억울하다. 20억 전세보증금의 서초동 빌라 세입자는 단지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고, 2억짜리 지방 아파트를 매수한 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받는 사람은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마음먹고 난장을 피는 사람들이 임대인인 경우보다 세입자인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중에 월세를 안 주고 버티는 세입자를 어떻게 참교육 시켜야 하는지 알아보자. (물론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의 경우야 별다를 도리가 없고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는 일이다.) 여튼 쨋든 뭐든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을 내지않는 이들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월세 독촉을 해야 한다. 월세가 밀려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하는 서류 등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사실 카톡이나 전화통화 녹취가 있어도 별 상관이 없기는 하다. 별 이유없이 월세를 내지않고 있다는 사실을 양측이 정확히 알고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일단 한가지를 결정을 하고 가야하는데, 밀린 월세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밀린 월세를 받는 동시에 세입자에게 방까지 빼라고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방까지 빼라고 할 요량이면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월세를 받는 데까지만 알아보자.
자 이제 월세를 받아야하는데, 여기서 바로 민사소송을 갈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바로 가게 되면 당신의 지갑이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선임비 및 인지대같은 것들을 내면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기때문인데 거의 최고급 맥북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사라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우리 조력자들 팀은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지급명령제도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비용적으로는 일반 민사소송의 12%가량의 돈밖에 들지 않고, 지급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면 승소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집행권원이 획득되는 것 또한 동일하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비용을 떠나서 시간적으로도 일반 민사소송의 20% 이하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력자들 팀은 지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는 의뢰인들의 삶에서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하루라도 빨리 머리아픈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의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돈만 생각한다면 처음에 선임료를 많이 땡기고, 나중에 밀린 월세는 받건 못받건 상관없게 승리수당은 적게 책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조력자들 팀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돈을 못받으면 우리도 밥을 굶겠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 선임료는 거의 실무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받는다.
이렇게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집행권원으로 조력자들의 자랑인 채권 추심팀이 움직이게 되는데, 세입자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치밀한 전략을 설정하여 돈을 받아낸다.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합법적인 절차들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부터 통장압류, 부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케이스로 다져진 노하우를 통해서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으로 채권추심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다른 로펌 내지 법률사무소들이 승소판결을 받아주는데 그치는데 비해서 조력자들의 경우는 승소판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추심하는 절차까지 함께하면서 실제로 의뢰인의 지갑에 돈이 꽂힐때까지 함께한다.
월세를 내지않는 세입자에 대한 참교육은 최대한 많은 돈을 빠르게 받아내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전략은 오직 조력자들에서만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