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시선
계약만 같이 한다고 끝이 아니다. 현장에 누구를 보내고, 하도급은 어떻게 줄 것인가?
"주무관님, 저희 공동수급체 현장대리인은 대표사인 저희 직원이 혼자 다 맡아서 할게요.
나머지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들어온 거라서요."
이런 말, 현장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대로 승인해 줬다가는
나중에 감사 때 '현장대리인 미배치'나 '일괄 하도급'으로
담당자까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은 서류 한 장 같이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누가 상주해야 하고, 하도급은 누구 맘대로 줄 수 있는지,
그 디테일한 규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행계획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
착공 전까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서류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입니다.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요?"라고 묻는다면 오산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각 구성원별로 어떤 공사를 맡고, 언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지
구체적인 스케줄이 담겨야 합니다.
만약 이 계획서를 안 내고 버틴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현장대리인: "대표사 직원 혼자 다 한다고?"
현장대리인 선임 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끼리 '협의'해서 1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사 직원이 전체를 총괄해도 됩니다.
(물론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방식:
이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각자 맡은 공사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해 각자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 공사 업체가 토목 현장대리인에게
자기 공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도급: "내 지분, 내 맘대로 하청 준다?"
하도급을 줄 때도 룰이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내 지분이라고 내 맘대로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체 공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담이행방식:
각자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옆 회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이행계획서 필수
착공 전까지 누가 뭘 할지 적힌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서 승인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공사 시작 못 합니다.
2. 현장대리인 구분
공동이행은 1명이 통합 관리 가능하지만, 분담이행은 각자 자기 현장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3. 하도급의 룰
공동이행은 파트너 동의가 필수, 분담이행은 각자 알아서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불법 하도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