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갈 수 있는 분야는?

by 주식하는 노무사

오탈자 체크 안함.

생각을 그냥 긁적이는 것이니 주관적 생각에 입각함


소위 전문직에 합격한 사람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평생함.

개업한 전문직이 업역 개척을 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진로라고 보면

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전문직이든 진로 고민은 평생하는 것인듯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노무사의 진로를 분류해보면


1. 회사 소속


삼성, LG, 현대 등 소위 대기업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한전, 철도 등

공사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연구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협회 등

비영리단체에 입사하는 경우도 많음. 사람인에서 "노무사"를 검색해보면

노무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공무원


민간경력특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음. 민경채는 7급

임기제는 보통 6급 경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듯


3. 필드의 노무사 (개업, 고용 포함)


필드에서의 노무사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므로 좀세분화 해서 적으면,


(1) 급여 아웃소싱

특정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해야 할 업무를 저렴한 비용에 대신해주는 것임

보통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을 맡기고, 비용은 상시근로자수 1인에 7~1.5천원

정도를 받음. 인당 만원에 계약했다면 30명인 회사의 아웃소싱료는 월 30만원임

급여아웃소싱에는 통상 사대보험 성립신고, 취득, 상실, 보수총액 신고 등의

업무가 포함되며, 간략한 자문도 해줌.


(2) 산재

재해 근로자의 요양급여, 장해, 휴업 급여 등을 대리하여 신청해주는 업무를 말하며,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크게 나뉘는데, 질병 등의 발생과 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밝혀내는 업무를 주로 함. 수수료는 통상 20~30프로

정도로 받으며,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억을 받았으면 2~3천만원의 수수료를 노무사가 받음


(3) 임금체불 등 노동청 사건

사실 노동청은 사법경찰관이며, 진정 민원을 처리해주는 기관이어서 임금체불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여러 업무를 수행함.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체불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체불금품 내역을 계산하고 근로감독관을 설득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노무사가 수행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진정사건의 시정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 후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노무사는 대리권이

없어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됨. 사실상 완전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노동위)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나 근로자 중 한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함. 수임료는 통상

착수금 300만원~ 1000만원, 성공보수도 300만원~1000만원 정도 수준이며,

사건의 난이도나 근로자의 보수료 등에 따라서 그 이상도 있음. 그러나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

국선노무사의 범위가 커질 수록 노무사의 먹거리는 줄어드는 상황


(5) 집단법 관련 업무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합의안을 만들고, 교섭전략을 짜고, 파업 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이정도 사이즈의 회사는 보통 중견 이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내 노무사를

두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크로스체크 및 법률 체크 차원에서 개업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하는 경우가 있음. 수임료는 천차만별인데, 단체교섭 기간 동안 월 500~ 3000 정도를 받으며,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 (예를 들어 소수노조와의 교섭 전담) 하는 경우처럼 전체 노사관계가 아닌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만 자문을 진행하기도 함


(6) 일반자문업무

상시적인 법률 자문서비스임. 회사의 인사담당과 주로 컨택하며, 가끔 회사를 방문하여 미팅이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함. 1번의 급여아웃소싱과 같이 체결하기도 하나, 급여아웃소싱 없이 자문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자문료는 천차만별이나 월 100만원 안쪽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짐


(7) 강의

강의만 하시는 분들도 있음. 강의료는 비싸지 않음. 1번에 30~50만원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데,

강의를 하면 수강생들이 보통 인사담당자들이거나 기업의 사장들이기 때문에 이후 좋은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봄


(8) 컨설팅

컨설팅이라고 하면 막연한데, 유형이 엄청 많음. 크게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이 있고,

회사에서 사비를 들여 요청하는 컨설팅이 있는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의 주요 유형으로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음. 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체계 개선 등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컨설팅이 있고,

그외 회사에서 사비를 들여 요청하는 컨설팅은 산업안전에 관한 컨설팅, 위험성 평가, 중재법 등 최근에는

안전과 관련한 컨설팅이 많았고, 컨설팅은 내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음 해본적 없음

단가는 들어보니 1건당 2천~ 5천 정도 하는 것 같고,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듯함.


정리해고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소기업에서 2명을 해고하는데 700만원 정도를


(9) 직장내괴롭힘 조사

안해봤는데 대략 500만원 정도 받고 한다고 함.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조사해야 할 사람의 수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더 받기도 함.



요정도?


러프하게 표현했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야되서 집중하는사람도 많고, 여튼 다들 먹고는 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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