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바뀌는 청약제도는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대거 반영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다자녀 공급은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확대 나서, 미성년자 청약납입 인정기간 14세부터
공공주택 특공 10%는 추첨제로 선정

3월 말부터 신혼·청년층의 청약 조건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예비청약자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편되는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당첨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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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되면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변경된 청약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개편된 청약 제도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등 비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조건대로 분양이 진행된다.


또 각 항목은 민영과 공공 등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는 적용 시점 등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민영과 공공주택 공통으로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3명→2명) △부부 간 중복 청약 허용 △신혼·생애 최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와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등이 적용된다.


민영주택에 한해선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가점제),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시 장기가입자 우대 등 조치도 이뤄진다.


또 공공주택을 대상으로는 뉴홈 신생아 특공(3개 유형)을 비롯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 추첨제(각각 10%) 등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민영·국민주택에는 신혼·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 등이 적용되며 공공 분양·임대에선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의 경우 실제 시행일은 지난 1월이었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7월부터 가능하다.


특히 제도 시행 전 이미 성년이 된 경우는 적용받지 못해 현행과 같이 2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의 경우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며 최대 3점(전체 합산점수 최대 17점)까지 인정한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세부내용 등을 비롯해 시장상황에 따른 전략도 필수다.


경기 침체로 ‘알짜단지’에만 청약이 몰리는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만큼 제도 개편으로 인한 수요 역시 일부 단지에 집중돼 경쟁률이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개편에 영향을 받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라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당첨률을 높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항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이어 "당첨 이후 재산상 제약 등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제도 개편이 되고 나면 당첨 이후나 청약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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