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요
친한 친구 명의로 계정을 만들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이러한 '명의도용'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될 수 있죠
타인의 명의(인적사항 등)를 훔치는 범죄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사문서위조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엮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명의도용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병원 치료 및 시술이나 약 처방, 휴대전화 개통 등 개인의 명의가 필요할 때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명의도용죄가 성립되죠
✅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을 때
✅ 불법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을 때
✅ 타인의 명의로 본인의 이득이 발생하였을 때
✅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이러한 경우에 명의도용죄가 성립이되는데요
또한 장난처럼 남의 명의를 빌려썼다 할지라도
명의자 동의없이 사용했다면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친구 명의로 사이트 가입'
'가족 이름으로 폰 개통'
'지인의 계좌를 빌려 거래' 등
사소한 행동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죠
특히 금전거래나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기,위조 등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위반 행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죠
✅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의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성립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형법 위반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망행위에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로 인정받을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죠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족이라도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금전거래 및 대출 등이 연루되면서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장난처럼 가입 후 그냥 합의하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처벌불원서(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고의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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