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죄 인스타계정사칭 전부 고소 가능할까?

누군가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요
친한 친구 명의로 계정을 만들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이러한 '명의도용'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 / 사문서 위조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될 수 있죠




명의도용죄는

타인의 명의(인적사항 등)를 훔치는 범죄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사문서위조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엮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명의도용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병원 치료 및 시술이나 약 처방, 휴대전화 개통 등 개인의 명의가 필요할 때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명의도용죄가 성립되죠


✅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을 때

✅ 불법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을 때

✅ 타인의 명의로 본인의 이득이 발생하였을 때

✅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이러한 경우에 명의도용죄가 성립이되는데요


또한 장난처럼 남의 명의를 빌려썼다 할지라도

명의자 동의없이 사용했다면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친구 명의로 사이트 가입'

'가족 이름으로 폰 개통'

'지인의 계좌를 빌려 거래' 등

사소한 행동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죠


특히 금전거래나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기,위조 등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죄는 형법상 규정된 법률은 아니며

명의를 도용하면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 범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위반 행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죠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의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성립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위반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망행위에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로 인정받을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족이라도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금전거래 및 대출 등이 연루되면서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장난처럼 가입 후 그냥 합의하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처벌불원서(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고의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PxcxePK/chat


keyword
작가의 이전글틴더사기 메신저로 넘어가니 투자제안을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