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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구석 정치 Oct 13. 2023

사회주의자들이 법을  망가뜨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과 도덕 종교와 같은 서회규범에 의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과 도덕 종교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에는 종교와 법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시 되었다. 최초의 성문법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비석에는 신이 함무라비왕에게 법을 수여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계명이자 법률이었다.  중국에서는 왕을 천자라고 하였으며 반드시 신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어야 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후에도 종교와 도덕은 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가령 종교에서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르침이  그대로 도덕이 되었고 법률에서는  살인죄(형법 제250조)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도덕에 바탕을 둔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국민들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국가권력도  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은  법을 전혀 다르게 바라본다. 그들은 도덕과 종교를 부정하며 법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지배계급의 지위와 이익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  본다.
 종교와 도덕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법은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고 그져 공산당의 지위와 이익을 누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공산국가의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는 사실이나 법규정에 따르기보다는 공산당의  말을 따라야 한다. 즉 법보다 공산당의 이익이 우선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내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도 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정과 정의보다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원의 좌경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좌편향  판결이 있어 왔다. 이런 판결들은 주로  좌파세력과 친북세력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판단하고  우파세력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판단한다. 민노당, 실천연대,  MBC, 전교조에 대한 우호적 판결들이 그 사례다. 또한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난히  온정적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좌편향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주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 추종세력이다. 시류에 따라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좌파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거나 그 조직과 일정한 관계나 영향권하에 있다고 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은 반국가적 반헌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를 우습게 본다.  이들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명백한 사실관계도 부정하는데 객관성과 합리성보다는 좌파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일 것이다.
 좌편향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날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가져 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감시와 저항이 필요하다.
 법원의 좌경화에는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 정치지도자들은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법원과 검찰의 요직에 앉히기 마련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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