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생명보험#피보험자의서면동의#김앤장출신보험전문변호사#최혜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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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무효이고, 사후
변호사로 보험금, 보험영업 관련 이슈, 금소법, 이혼, 후견업무, 기업법무, 형사를 주로 합니다. 연락처는 02 2051 7588 이나 hwchoilaw@naver.co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