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의 금소법 광고 실태점검 후 제재 대응법

by 최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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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손해보험협회가 GA 광고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제재를 할 것이고 생명보험협회도 오는 7월 2차 실태점검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협회들은 실태점검이 끝나면 시정조치, 제재금 부과 등을 의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의하면 보험상품광고나 업무광고는 모두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광고는 원수사인 보험회사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심의를 받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올리거나 유튜브 등을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GA들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제재를 통지받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냥 제재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안별로 다르지만, 억울하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으시면 저와 같이 보험영업규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시 의견서 등을 제출해서 제재금을 줄이는 것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일부는 제재를 받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금소법은 법에서 직접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아서 기존에 표현의 자유침해를 근거로 한 위헌법률(위헌 결정이 난 경우 대부분 법률에서 직접 사전 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심판이든 위헌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위헌을 기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재판관이 보았을때 구제를 해줄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현재도 GA 자문 및 영업규제등을 많이 자문하고 있고, 기존에도 김앤장 등에서 보험업법과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제재 등을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여 왔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력이 향후 금소법 광고 규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사항은 hwchoilaw@naver.com이나 02 2051 75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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