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금 환수

by 최혜원 변호사


요즘 정착지원금 환수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GA를 이직할때 정착지원금 환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계사분이 많으십니다. 보통 정착지원금은 일정기간 복무+ 일정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착지원금 환수 조건에 해당하지만 환수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과연 환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착지원금 환수 조항도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수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불공정한 환수조항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정착지원금(또는 정착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가 조직의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보험대리점은 우수한 보험설계사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신설 보험대리점의 경우 유능한 보험설계사와 조직 확보가 중요하여, 유능한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 하려면 당연히 스카우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신설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는 설계사는 기존 조직을 떠나서 새로운 조직에 오면서 기존 대리점에서 모집한 고객에 대한 유지수수료 각종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안정된 조직을 떠나 새로운 조직으로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상받기 위하여 스카우트 비용을 받는 것으로 이는 보험영업관행상 인정되는 스카우트 비용입니다.



다만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가 단기간(보통 1~2) 다른 보험대리점 등으로 이직하면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한 보험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보험대리점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착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리텐션(retention)보너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사정이 생겨 다른 GA로 이직할때 정착지원금 환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험설계사 위촉계약시 정착지원금의 지급,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약관이고 위 규정을 고지, 설명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관련 규정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그 규정을 들어 정착지원금의 환수를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그 규정이 고지,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부당한데다가 불리한 규정으로서 역시 무효이므로,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정착지원금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위 판례에서 유지율 88% 미만인 경우는 그 차이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지급받은 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 환수 조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전 다수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지원금 관련 계약서 체결시 환수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환수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다면 환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착지원금 환수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환수 조항이 불공정한 경우(예컨대 24개월 근무 조건인데 23개월을 근무해도 전액 환수를 한다거나 유지율 100프로 기준인데 유지율이 일부 미치지 못해도 전부 환수 조건인 경우등)에는 정착지원금 환수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므로 정착지원금 반환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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