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선거철, 과로•악성민원에 우는 지방직 공무원

열악한 처우 속 묵묵히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외침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비하인드 취재수첩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기적으로 연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중 지방직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 사무•제설 업무' 몰리는 지방직 공무원

정부과천청사

우선 '지방직' 공무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공무원은 크게 정부 소속인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뉘는데요.


지방직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지방직 공무원들은 과로를 호소했는데요.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 '제설과 선거 사무'였습니다.


제설과 선거 사무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도맡아 하게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을 떠맡다보니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는 지방직을 '좇방직'이라고 비하하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눈 예보가 있으면 지방직 공무원들은 교대로 대기를 하고, 눈이 오면 제설에 나섭니다.


제설이 밤새 이어지기도 하지만 민원 응대를 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특성상 밤에 제설 업무릏 하더라도 다음날 모두가 바로 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A 씨는 "눈만 오면 언제 제설을 하러 나가야할지 모른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상시 긴장 상태"라며 고충을 말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민원 응대 후 선거 준비에도 바쁜데요.


지방직 공무원들은 투표일이 다가오면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공보물을 발송합니다. 투표일 당일에는 투ㆍ개표 사무업무에도 차출되는데요.


선거사무도 분장을 하긴 하지만 원래 하던 민원응대를 하고 이후에 해야하는 업무여서 야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떠넘긴다는 불만이 높은데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었던 2022년 선관위 휴직자가 전체 직원의 7.1%에 달해 최고치를 찍어 바쁜 기간에 선관위 공무원들은 휴직하고 업무를 지방직에 떠넘긴다는 현장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2. 과로하는데 수당은 '죄꼬리'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의 선거 사무 규탄 기자회견

문제는 과로를 하는데 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관위의 '수검표 개표' 원칙으로 인해 공무원만 투표용지를 분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투표 사무원의 60%를 지방직 공무원에 강제 할당해 차출하고 있지만 선거수당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설 역시 밤새 근무해도 수당은 7만 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인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밤새 일해놨더니 수당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선거의 특성상 공무원들은 그 이전에 출근해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출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통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내돈 내고 일한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3. '심각한' 악성민원•••대책은 '유명무실'

공무원 바디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직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에도 울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448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자살도 2021년 26건에서 2022년 4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2021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 6954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242건(17.8%)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화가 시행된 상태인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에게 중단을 요구한 뒤 촬영을 고지합니다. 이후 바디캠을 착용하고 민원을 응대한 뒤 기관장에게 보고하는데요.


현장 공무원들은 누가 흥분한 민원인한테 언제 차분히 촬영을 고지하고 바디캠을 찾아서 쓰겠나 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바디캠 조립과 페어링에는 최소 5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바디캠을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촬영을 위한 바디캠은 예산 문제로 민원실에 한 대씩만 배치돼 있습니다.


바디캠 한 대의 가격은 62만 원인데요. 민원실에 민원 응대 공무원이 여러 명이어서 상시 착용은 불가능합니다.



4. 그렇다면 대책은 없을까

공노총, 공무원노조 선거사무 규탄 기자회견

지금까지 지방직 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노동계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노동계는 우선 최저임금 미만인 선거사무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점진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해 지방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선거사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악성민원 문제는 ▲상시 녹화ㆍ녹음 시설 운영 ▲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 ▲기관장의 악성 민원 고발 의무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 ▲민원인의 성희롱ㆍ인권침해 시 과태료 규정 신설 ▲사익추구형 정보공개청구에 거부권 부여 ▲민원 업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TF를 통해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 응대 방식,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복되는 지방직 공무원의 과로와 스트레스 문제, 과연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해당 기사

연이은 재ㆍ보궐선거에 ‘과로 표적’된 공무원…“개선 없으면 다음 지선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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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개표ㆍ제설해도 수당은 최저 미만’…공무원 “희생 강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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