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 52시간제 합헌 결정
안녕하세요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 주간 노동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호소…원인은 '성과 압박'(민주노총)
2. 이동노동자, 매일 ‘공짜대기’ 2시간…건당 수수료 체계 개선 촉구(민주노총)
3. 한국노총, “성평등 사회 위해 비정형ㆍ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한국노총)
4. 헌정회ㆍ노동경제학회, "사회적 공감대ㆍ자율성 기반 노사관계 필요"(국회)
5. ‘창립 78주년’ 맞은 한국노총…“투쟁과 대화 병행해 복합위기 극복”(한국노총)
6. 작년 산재 사망자 7% 감소 ‘첫 500명대’ 진입…정부 정책 효과?(고용노동부)
7. 한국노총ㆍ녹색정의당 ‘주4일제ㆍ정년 65세’ 한목소리(한국노총)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470
입니다.
지난주 출입처별 주요 노동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작년 산재 사망자 7% 감소 ‘첫 500명대’ 진입…정부 정책 효과?
월간노동법률 기사
2. 고용부 채용불공정 기업 ‘281곳’ 적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6377?sid=102
3. 플랫폼 종사자 휴게공간, 안전 대책 마련에 정부 지원 50%까지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76293?sid=101
1. 헌정회ㆍ노동경제학회, "사회적 공감대ㆍ자율성 기반 노사관계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진보당 공공연대노조와 ’공무직 법제화‘ 정책 협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37&page=2&total=44993
1. ‘시간제’ 돌봄 전담사에 수당 차등 지급은 차별(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88
2. 공무원 휴업급여, 상병보상 제외는 합헌(헌법재판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8
3. 교섭대표노조 창립일만 휴일은 공정대표의무 위반(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7
4. 퇴근 이후 장시간 재택근무로 뇌출혈 시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10
5.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건강, 안전 위한 것...헌재 합헌 결정(헌재)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5076?sid=102
6.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참전 가능”...근로자-공단 소송 구도 깨지나(서울행정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462
1.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호소…원인은 '성과 압박'(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이동노동자, 매일 ‘공짜대기’ 2시간…건당 수수료 체계 개선 촉구(서비스연맹)
월간노동법률 기사
3. 저임금 노동 해소 위해 ‘돌봄노동기본법’ 필요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0
1. ‘창립 78주년’ 맞은 한국노총…“투쟁과 대화 병행해 복합위기 극복”
월간노동법률 기사
2. 한국노총, “성평등 사회 위해 비정형ㆍ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3. 한국노총ㆍ녹색정의당 ‘주4일제ㆍ정년 65세’ 한목소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