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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Ⅰ. 법규정


1.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위반 시 동법 제16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2. 근로자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사유 존재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근로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감독자에 이를 보고해야하며, 동조 제4항은 이러한 근로자의 대피에 합리적 이유 존재 시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Ⅱ. 수급 사업장에서 보건조치 위반 시 책임


1. 문제의 소재

도급사업에서 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이것은 수급사업주가 책임질지 도급사어부가 책임질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도급이라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수급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보건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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