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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Ⅰ. 법규정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전술한 행사 참가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행사 참가 근로자의 참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행사 참여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 승인으로 행사에 참여한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경우는 행사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1. 문제의 소재

이때 산재법에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➀ 업무 수행 중에, ➁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➂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2) 입증 주체와 입증방법

이 경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본 것이다.

     

3. 구체적 검토

(1) 자살

판례는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 시 개인의 내성적 성격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기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 악화 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2) 행사 중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 각목에 행사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고 규정한다.  

   

(3) 폭행

판례는 폭행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직무 한도를 넘어선 사유로 상대를 자극, 도발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인간관계, 직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존재 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4) 업무상 질병

판례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부상이 더 악화되거나 발생 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시하였다.     


(5) 회식 중 재해

판례는 과음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➀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가 독자적,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인지, ➁ 재해근로자 외 인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➂ 업무 관련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 범위 내의 재해 발생인지, ➃ 과음으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로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6) 의족 파손

판례는 업무상 재해인 부상의 대상에 반드시 신체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의족의 경우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 물리적,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이기에 의족 파손시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문제의 소재

산재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 1개만을 주로 사용해온 퀵서비스 배달원에 대해 전속성을 인정하여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Ⅳ.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 문제의 소재

산재보험법 제187조의 제3자 구상권에서 같은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와 사업주도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와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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