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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2. 관련청구 이송

Ⅰ. 서론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련청구 이송, 병합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취소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번에 진행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Ⅱ. 관련청구의 범위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관련청구에 속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이에 속한다.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경원자에 대한 허가취소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Ⅲ. 관련청구 이송의 요건 및 효과


1. 요건

동법 제10조 제1항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2. 효과

이송 요건이 충족되어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관련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계속된 것으로 본다.     



Ⅳ. 관할법원과 심리방법

이송된 관련청구에 대한 관할법원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다. 따라서 동조는 관련청구라면 행정법원에 민사사건의 관할권까지 창설해주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관련청구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손해배상액이나 부당이득액수 산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엄격한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Ⅴ. 이송된 관련청구소송의 판결


1. 취소소송 등 주된 청구가 부적법 시

판례는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이와 병합된 관련청구 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경우 각하될 것이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하는지 여부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반드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심급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Ⅵ. 다른 항소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의 준용 여부

동법 제38조 제1항과 제2항이 제10조를 준용하는바 다른 항고소송에도 적용되고, 동법 제44조도 제10조를 준용하기에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기에 적용된다.     



Ⅶ. 개정안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이송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개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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