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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원고적격

Ⅰ. 법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12조 제1문은 원고적격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 구체적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학설은 이를 권리의 회복이라고 보는 <권리구제설>, 고유한 의미의 권리뿐 아니라 법률에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법률에서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침해되는 이익이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소송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취소소송의 기능을 객관적 처분의 적법성 유지로 보는 <적법성 보장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바,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관련 법규에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과 같은 반사적이익은 제외하고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권리구제설은 권리개념 확장에 따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과 차이가 없고, 소송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법관의 자의 개입 우려가 크다. 또한 적법성 보장설은 주관소송인 취소소송을 객관소송화하는 문제가 있기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Ⅲ. 법률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이때 동법 제12조 제1문은 원고적격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한정하는 견해>, <근거 법규 외 관련 법규까지 포함하는 견해>, <근거 법규, 관련 법규는 물론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이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라 하면서 최근 상지학교법인 임원선임처분사건에서 사립학교법 및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3자 헌법소원 사안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한 바 있다.


4. 검토

판단컨대 오늘날 권리의 개념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의 핵심 권리임을 생각하면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함이 타당하다.     



Ⅳ.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범위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이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Ⅴ.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1. 원칙

인근 주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구역 내의 주민의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예외

다만 관련 법규가 인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구역 밖의 주민들은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주민이 침해 우려를 입증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Ⅵ. 경업자의 원고적격


1. 허가의 경우

본래 국민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강학상 허가의 경우 침해 이익이 반사적이익에 불과해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법규가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2. 특허의 경우

어느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강학상 특허의 경우 침해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되기에 판례는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Ⅶ. 경원자의 원고적격

판례는 수인이 하나의 허가를 위해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경원자의 경우 타인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이 자산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귀결되기에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애초에 명백한 법적 장애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위였던 경우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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