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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3. 피고적격

Ⅰ. 서론

원고의 지정에 의해 소송의 상대방이 된 당사자를 피고라 하는데, 피고적격은 소송 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를 결여하면 각하판결이 선고된다.    


 

Ⅱ. 원칙: 처분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처분청이다. 이때 처분청에는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과 사인도 포함된다. 이때 행정청은 행정조직법에 의해 독임제 행정청이 원칙이나,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청도 존재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Ⅲ. 처분청의 예외


1. 승계청

동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 변경 등에 의해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 후 고용보험법에 의해 처분 권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2. 국가 등 행정주체

동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3. 소속장관(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휴직, 직위해제, 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판례는 <검사 임용거부처분 사안>에서 취소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장관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판례는 서훈 취소라는 관념의 통지만을 한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안에서의 적법한 피고는 대통령이라고 보았다.     



Ⅳ. 구체적 검토


1. 권한 위임, 위탁의 경우

권한이 위임, 위탁된 때에는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수임청, 수탁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게 되므로 피고도 수임청, 수탁청이 된다. 판례도 대한주택공사가 법률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아 이주 대책에 관한 처분 시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이라고 판시하였다.     


2. 내부위임과 대리

(1) 원칙

내부위임과 대리 시에는 처분이 위임자와 피대리청의 명의로 이뤄지기에 그들의 피고가 된다. 다만 이때 수임청과 대리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들이 피고가 된다.


(2) 예외

그러나 판례는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사안>에서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어도, ➀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➁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대리청의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3. 지방의회

(1) 원칙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내부의결기관에 불과하기에 피고가 될 수 없다.     

 

(2) 예외

그러나 의원징계, 의장 불신임 결의와 같은 처분 시 합의제 행정청으로 피고가 될 수 있다. 판례도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라고 판시하였다.     


4. 행정심판위원회

동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재결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5.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이란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기에 피고적격이 있다. 판례도 세무서장의 공매 권한을 위임받은 성업공사가 행한 처분의 취소소송 피고 적격자는 성업공사라고 판시하였다.     



Ⅴ. 개정안

이처럼 피고 적격자에 대한 판단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동법 제14조의 피고경정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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