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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4. 피고경정

Ⅰ. 서론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지정한 자가 피고인데, 이때 원고가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잘못 지정하거나 소송 계속 중 피고적격이 변동된 경우, 원고 보호와 소송 경제를 위해 피고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정소송법 제14조의 피고경정 제도이다.     



Ⅱ. 피고경정의 유형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동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권한 승계의 경우

동법 제14조 제6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규정한다.   

  

3.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동법 제21조 제1항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피고경정의 요건


1.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일 것

판례는 동법 제14조에 이한 피고경정은 제1심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2. 피고의 동의 불필요

민사소송법의 경우 피고경정 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변론 시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피고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Ⅳ. 피고경정의 절차

동법 제14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경정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한다.     



Ⅴ. 피고경정의 효과

동법 제14조 제4항은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하며, 동조 제5항은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Ⅵ. 법원의 석명의무

판례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피고를 결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Ⅶ. 개정안

현행법은 원고의 신청 존재 시에만 피고경정이 가능하나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 간 위임, 대리가 있는 경우 피고 적격자를 제대로 지정하기 어렵고, 행정소송이 공익적 목적도 가진 소송임을 생각하며 법원 직권으로 피고경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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