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다. 이는 ➀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회를 제공하고, ➀ 행정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공무원의 징계, 운전면허 관련 처분, 국세, 지방세 등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이 해당된다.
1. 원칙
동법 제38조 제2항 준용 규정으로 인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시에는 적용이 되나, 동법 제38조 제1항은 준용 규정이 없는바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 역시 동법 제44조에 준용 규정이 없고, 행정심판에 당사자심판이 없으므로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2. 제3자 취소소송
판례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제도는 제3자의 취소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의 적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실질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나, 소송의 형식이 취소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에 해당되는 처분인 경우 이것이 행정심판 전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긍정설>은 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이기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정설>은 실질이 무효확인소송이기에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3) 판례
대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도 필요적 심판 전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생각건바 소송의 형식이 취소소송이기에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는 것이 타당한바 필요적 심판 전치의 적용 대상이 된다.
1. 판단 방법 및 시점
이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충족시키면 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판례도 소송 계속 중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있어 행정심판이란 적법한 심판청구를 의미하기에 기간 경과 등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본안 재결이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부적법 각하하였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
서로 내용과 목적이 관련되는 처분에 대해 개별 법령이 두 종류 이상의 행정심판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거치면 가하다.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 가능
동법 제18조 제2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