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상태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상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의해 발생한다.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➀ 모든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➁ 법률상 이익의 침해, ➂ 위법한 상태의 계속, ➃ 결과제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결과제거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는 경우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실무에서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