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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상 9. 결과제거청구권

Ⅰ.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성질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상태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법적근거

헌법상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의해 발생한다.


Ⅲ. 결과제거청구권 발생 요건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➀ 모든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➁ 법률상 이익의 침해, ➂ 위법한 상태의 계속, ➃ 결과제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Ⅳ. 쟁송수단

결과제거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는 경우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실무에서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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