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2. 조정의 대상

Ⅰ. 법규정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쟁의인데,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자주적 교섭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Ⅱ. 집단적 노사관계의 조정 대상성


1. 문제의 소재

이때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분쟁도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에는 조정 대상성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집단적 노사관계는 근로조건이 아니기에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Ⅲ. 권리분쟁의 조정 대상성

권리분쟁이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분쟁이다. 과거 노조법 개정 전에는 판례가 권리분쟁의 조정 대상성을 인정하였으나,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수정하였기에 현재는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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