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1. 노동쟁의 중재

Ⅰ. 법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중재의 대상인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해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때 노조법 제69조 제1항은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Ⅱ.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노조법 제2조 제5호가 중재의 대상인 노동쟁의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는 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중재의 대상은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인바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예외

다만 대법원은 노사 쌍방이 합의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중재재정이 가하다고 보았다.



Ⅲ. 중재재정 위법, 월권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이때 동법 제69조 제1항의 위법, 월권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여기서의 위법,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 분쟁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행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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