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➀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➁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 문제의 소재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의무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➀ 유니언숍 협정이 단결 강화의 수단임을 고려하면, 이는 ➁ 근로자가 대표성 있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고용조건이 되는 것인바 근로자는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의 존재만으로 사용자는 노조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유니언숍 협정 체결로 인한 해고의무자의 효력이 미치기에 해고가 가하다고 본다.
1. 문제의 소재
만일 신규입사자가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가 아닌 타노조에 가입 시에도 사용자에게 유니언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규 입사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이 맺어진 노조가 아닌 타노조에 가입한 경우, ➀ 유니언숍이 체결되지 않은 타노조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하고, ➁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배적 노조가 아닌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노조 탈퇴 근로자 해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기에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판단컨대 해고의무 미이행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배, 개입의 의도를 갖고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반 사정상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