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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3. 노조 급여, 운영비 지원

Ⅰ. 법규정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시 노조법 제9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다만 이에 대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1. 문제의 소재

이때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평소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거나 노조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 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경우 이것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면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과 기준을 넘어서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를 넘어가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다.


(2) 지배, 개입 의사 필요 여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해 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➁ 급여 지원, 원조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되며 지배, 개입의 적극적, 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Ⅲ. 노조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1. 원칙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이때 노조법 제81조 제2항은 전술한 노조의 자주적 운영, 활동을 저해할 위험에 대해 ➀ 운영비 원조 목적 및 경위, ➁ 원조 운영비 횟수 및 기간, ➂ 원조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➃ 원조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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