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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2. 노조 지배, 개입

Ⅰ. 법규정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시 노조법 제9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Ⅱ. 사용자의 노조 지배, 개입 요건


1. 사용자의 행위

원칙적으로 지배, 개입의 주체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한정된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➀ 일정 권한, 책임을 담당하고, ➁ 실질, 구체적 지배, 결정 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배, 개입에 있어서 사용자 개념을 확장했다.


2. 지배, 개입 행위 존재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부터 보호받는 행위는 근로자의 노조 조직, 운영행위이다. 이는 노조의 유지, 존속, 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3. 지배 개입의 의사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 사용자의 지배, 개입 의사가 필수적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하여 의사필요설의 입장이다.


4. 결과의 발생

판례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Ⅲ. 부당노동행위 사례


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 개입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행사하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노동3권과 충돌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집단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정도인 경우 거기에 ➀ 징계 등의 불이익의 위협 또는 ➁ 이익 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➂ 다른 지배, 개입의 정황 등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배, 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가벼이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 노조 간 차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 유리 근로조건 제시, 금품 지급으로 노조 간 차별 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이는 최근 개정된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도 저촉될 수 있는바 중립의무 위반 역시 논점이 된다.


(2) 판례

➀ 원칙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이것이 타 노조 조직, 운영을 지배,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➁ 판단기준

이때 대법원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➀ 금품 지급 배경과 명목, ➁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➂ 지급된 금품의 액수, ➃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➄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와 내용, ⑥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➂ 구체적 검토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에게는 중립의무가 있기에 사용자가 탈퇴 시점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자가 이동한 타 노조에 조합비를 공제하는 행위나, 특정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후 타 노조와 교섭 시 그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다.



Ⅳ.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성립 요건


1.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지원일 것

노조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할 경우 동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배, 개입 의사 필요 여부

판례는 여기서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란 ➀ 사용자가 당해 행위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➁ 급여 지원 또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한 것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고, 지배, 개입의 적극적, 구체적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Ⅴ. 과다책정급여와 근로시간면제제도

판례는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를 넘어가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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