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4조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 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 고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피고지자에게 소송참가응 하여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고지에 의해 피고지자가 소송 판결에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소송 고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소송 계속 중일 것, ➁ 고지자는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피고지자이고, ➂ 피고지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이며, ➃ 고지서는 법원에 제출하고, 이것이 피고지자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 피고지자의 지위
소송 고지를 받은 피고지자가 소송에 참가할 지 여부는 자유이다. 이때 피고지자가 참가신청을 한 경우 고지자는 참가에 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없으나, 소송 상대방은 이의 진술이 가능하다. 또한 피고지자가 고지를 받고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상, 피고지자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을 통지하거나 판결문에 피고지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2. 참가적 효력
(1) 원칙
소송 고지가 있었던 경우 피고지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피고지자는 민사소송법 제86조에 따라 동법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 판례는 참가적 효력으로 인해 피고지자는 고지자와 상대방의 소송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 볍률상의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예외
다만 판례는 참가적 효력은 상대방에 대해 피고지자가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해 인정되는 바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제3자의 고지자 상대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피고지자가 소송 고지를 받고도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에서 고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피고지자의 채권양도 효력의 우열을 판단한 바 없다면 피고지자에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