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증거 3. 문서제출명령

Ⅰ. 문서 제출 의무


1. 원칙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예외

동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는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제31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는 제외된다고 본다.


Ⅱ. 문서 제출의 신청 및 심판


1. 신청

동법 제345조는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심판

동법 제347조 제1항은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문서 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일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문서정보공개제도

동법 제346조는 문서정보공개제도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4. 불복

동법 제348조는 문서 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Ⅲ. 문서의 부제출 시 효과


1. 당사자에 대한 효과

동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동법 제351조는 제3자가 제34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다.


3.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349조에 의해 진실이라고 인정된다는 의미가 문서에 의해 상대방이 입증하고자 하는 요증사실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문서에 의해 증명할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그 문서의 성질, 내용의 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그 진실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판단컨대 요증사실 그 자체가 진실이라고 인정될 경우 명령대로 문서를 내놓은 때보다 거증자를 더 이롭게 하는바 문제적이기에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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