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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증거 4. 당사자신문

Ⅰ. 당사자신문의 의의

당사자신문이란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증인처럼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케해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 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원의 석명에 의해 당사자 본인이 진술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Ⅱ.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폐지

구법하에서는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 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신문을 하게 하였으나, 이는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을 바로 하지 못하여 재판의 신속, 적정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 제367조 본문은 법원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을 폐지하였다.



Ⅲ. 당사자신문의 절차

동법 제373조는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며, 제367조는 당사자신문 시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동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 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Ⅳ. 당사자신문의 효과

이는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는 아니며, 당사자 본인 신문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자백이 되지 않는다.



Ⅴ. 증인신문과의 차이

당사자신문은 증인신문과 달리 ➀ 동법 제367조에 의해 법원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➁ 동법 제369조에 의해 출석 선서 진술의무를 지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➂ 동법 제367조 후문에 따라 출석 진술이 강제되지 않고, ➃ 동법 제370조에 의해 선서하고 허위진술 시 형법상 위증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제재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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