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달라지는 세금제도

2026년도에 개정되는 세법 내용

by 이일화

2026년도 달라지는 세금 제도

올해 세법 적용의 큰 변화는 법인세율이 1%p 상향되어 기업의 부담이 다소 늘었다. 국민생활과 관련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확대괴고,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의 법적 근거 신설되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가액이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득은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공제비가 확대된다.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확대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 적용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의 법적 근거 신설되었다.

법인세율이 상향 조정되어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된다.

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이 종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2026년도에 달라지는 세금 제도는 다음과 같다.


2026년도 달라지는 세금제도

《 1.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 (소득법 §97의2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소득령 §154⑦§167의5 §168의12)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인정 배율 결정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소득령 §167의3)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으로 1년 연장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종부령 §4의3)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조특법 §71의2①)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

<적용시기> ’25.11.28.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제외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조특령 §68의2①)

∙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5.8.14.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금융소득 세금 제도 》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조특법 §88의2)

∙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거주자로 조정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 (조특법 §91의22)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조특법 §91의25)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27)

∙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가. 적용요건(①+②+③)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② 기준연도(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ⅰ)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ⅱ)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나.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 초과) 30%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 3. 봉급 생활자 세금제도 》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4③)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95의2)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 추가로 적용(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50만원)까지 추가 상향


《 4. 국민생활 세금제도 》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가능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조특법 §99의10)

∙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체납액 기준도 5천만원→8천만원 이하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5)

∙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의 법적 근거 신설

<적용시기> ’26.1.1. 이후 시행

《 5. 기업경영 세금제도 》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국기법 §47의4, §47의5)

∙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6.7.1.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10%에서 11%로 조정(소득법 §17)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 2026.1.1. →2027.1.1. 이후로 시행 시기 유예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소득법 §144의2)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 허용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득법 §162의2②, §162의3③)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중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한 대상 및 방법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법인법 §24③)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3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세 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추가

<적용시기>’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4%로 상향

<적용시기>’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부가법 §74)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의무 부과

<적용시기>’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③)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 과세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조특법 §136)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20%로 상향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38개 →142개 업종)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6. 기업세금 감면제도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조특법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1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7)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조특법 §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 개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 §63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연계된 감면한도 적용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신설(조특법 §108)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1년) 간 이월공제 허용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자료 :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