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계산 방법」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정기 고시
- ’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0.68%↓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6만호, 총 249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하였으나,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기준시가는 2026.1.1.(목)부터 열람 가능하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26.1.2.(금)부터 2.2.(월)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6.2.27.(금)까지 통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