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추가
올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추가
-의무발행업종 대상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의무 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안내문이 발송됐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24년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181조원이며, ’23년보다 14조원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은 ’24년 125개 업종에서 ’25년138개 업종, ’26년에는142개 업종으로 매년 확대됐다.
의무 발행업종 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 공제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 연 1천만원 한도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의무 위반 사례로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임에도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 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하는 문제가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할인 혜택 등을 통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 예정이므로,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