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인수해서 창업하기_2
나만의 ‘최적의 미술 교습소 인수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내고 교습소를 인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적든 많든 내 투자금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성공적으로 운영해야겠죠! 예비 원장님들께서 인수할 때 아셔야 할 실질적인 꿀팁들을 공유드리며 저와 같은 실수를 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실제로 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과 출석부에 기재되어있는 학생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명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 인원수에 비해 권리금을 상당히 손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 외에도 처음 인수인계해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드물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양도자와 계약시 잔금을 다 치르고 보니 실제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쉬고 있는 학생, 그만 둔 학생, 다니고 있는 학생을 구분하고 인수인계 시 아이들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은 다음 시간에)
또한 실제로 원장이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내부에 사업자등록증, 운영 신고증명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교습소는 원장 직강이 원칙인데 (1인 1과목) 전임 강사를 두고 운영하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양도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존 원장이 수업을 해왔는지 알아야 내가 앞으로 운영하게 될 때 이미지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원장이 자주 바뀌는 곳은 문제가 있다고 동네에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 2-3년 정도는 한 원장님이 꾸준히 운영해 온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매출 내역을 (입금 / 카드 결제 내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양도자에게 대략적인 매출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영수증, 출석부 등)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최근 매출을 알아야 앞으로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권리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픈하는 걸 원하지 않는 양도자라면 인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속담이 있죠?
간혹 피아노와 미술학원을 같이 운영하는 피아노 원장님이 계시는데, 보통 ‘00 음악 미술학원’ 이런 식의 간판을 보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피아노, 미술은 함께 있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아노 원장님과 미술 원장님이 협업하시거나 또는 피아노 원장님이 강사를 두고 미술까지 같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학원 규모가 커지거나 함께 관리하기 어려움을 느껴 미술은 따로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 유형의 미술학원 / 교습소를 인수할 때 특징은 피아노 학원에 버프를 받아서 원생 확보에 유리합니다.
단, 피아노와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아노 원장님과 소통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분이라면 별 문제없겠지만, 서로 윈윈이 아닌 경쟁의 느낌으로 갈 수 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피아노와 같이 하는 매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아노 학원 안에 남는 작은 공간에 미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확장을 하거나 분리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 부분은 고민 없이 이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피아노 학원과 차량을 쉐어 하는 조건으로 차량이 운행되는 교습소를 인수했는데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없애지도 못하고 차량비로 계속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차량은 정말 규모가 큰 미술학원이 아닌 이상 교습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엔 동승자 탑승 의무까지 생겨서 인건비 부담도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다시 매매를 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네버 추천하지 않습니다. 원생 모집에 더 좋은 조건 때문에 혹할 수 도 있지만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예비 원장님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교습소를 방문하다 보면 기존 원장님의 전공에 따라 수업 스타일이 모두 다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디자인을 전공한 원장님들은 아이들 그림이 대체로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이 많고, 회화 전공을 한 원장님들은 감각적이고 표현적인 작품이 많습니다.
또한 그리기 위주의 수업인지 혹은 만들기나 퍼포먼스(요리수업) 같은 활동적인 수업이 확인하여 기존 교습소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업을 추구하는 교습소를 인수하는 게 본인이 원장이 되었을 때 훨씬 수업 진행이 원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본인의 수업 스타일대로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에 변동이 생기면 원생이 빠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변화를 아주 천천히 주어야 합니다.
*중요*
기존에 교습소 분위기와 나의 수업 스타일이 적당할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을 측정하는 기준은 사실 뚜렷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존 원장님 (양도자)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딜을 하는 게 좋습니다. (1200 정도 권리금이면 이번 달 안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1000까지 네고해보기)
보통 양도자의 교습소 월세와 보증금이 싸면 권리금을 높게 잡을 수 있고 있고, 월세와 보증금이 세면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습니다. 물론 시설비도 권리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측정법:
-> 교육비 x 원생수 x 3개월 매출
예) 12만 원 x 25명 x 3개월 = 약 900만 원
(시설 권리금이 추가될 수 있음)
(*많이 중요)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습소) 확인
-> 최근 법이 바뀌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습소)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결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카드결제, 계좌이체, 제로 페이, 결제 앱 등)
-> 결제 방식 중 카드결제가 많으면 수수료 빠질 거 생각해야 함. 간혹 카드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학원이 있기도 함.
3. 결제일이 어떻게 되는지?
-> 횟수제인지 / 월별로 결제하는지 / 5주 차는 휴강인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4. 따로 사용하는 앱이 있는지?
-> 유료인지 무료인지 / 앞으로 나도 사용해야 하는지
5. 교육비를 최근에 올렸는지, 재료비 포함인 건지?
-> 최근 올리지 않았으면 내가 인수하고 올릴 수 있음
6. 주 몇 회 운영하는지?
-> 평일만 하는지 / 토요일 수업도 하는지
7. 주로 어떤 연령대의 학생들이 있는지?
-> 고학년 (초4-6) 학생들은 주요 과목 위주로 빠지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많아야 (5-7세) 초등학생 때까지 꾸준히 다닐 확률이 높음
8.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월세 인상되는지
-> 최근 언제 월세가 인상된 건지, 앞으로 인상될 경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9. 월세, 관리비, 전기 수도세 등 월평균 지출액 확인
10. 경쟁 미술학원이 있는지, 오픈 예정인지 확인
-> 내가 수업하게 될 종목이 다르면 상관없음 (입시미술, 취미미술 등) 오히려 경쟁 미술학원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운영이 잘될 수 있음 단, 대형 프랜차이즈 미술학원이면 고민해봐야 함
저번 시간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넣어서 약간 분량이 길어졌네요. 나는 그래도 어떤 교습소를 인수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댓글 혹은 오픈 카톡방으로 문의하세요. 확실히 이해드릴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https://open.kakao.com/o/s1kymLUd
더 많은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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