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습소 인수 과정 한눈에 보기 (오픈 과정)

미술교습소 오픈 과정 한눈에 보기

by 조릅

미술 교습소 인수과정 한눈에 보기


오늘은 한눈에 요약하여

‘미술 교습소 인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인수 과정만 설명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교습소를 인수한 후 오픈한 입장이라 인수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0’에서 완전히 처음 오픈하시는 예비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실 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습소 운영 조건 확인 (니 창업 가능할까?)


- 전문대 2,3년 이상의 학사 소지자

교습소 창업 자격요건은 생각보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미술 전공 전문 학사 조건만 충족한다면 (관련학과) 누구든 미술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4년제 순수미술을 전공했고, 재학 중에 미술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당시 3학년 재학 중이었지만 2학년까지의 수료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운영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 전공 같은 경우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서울 기준으로는 미술 및 교육 관련 전공이어야 합니다. 미술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전문대 학사 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있으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에 먼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미술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규정된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들 같은 경우엔 교원 자격증, 국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역시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더 쉬운 온라인 방법으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학사 졸업증이나 자격증 준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2. 교습소 알아보기


인수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교습소 선정

(*교습소 매물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3. 해당 교육청 연락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

(지역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유선통화 시 상세히 설명해줌)



4. 계약 ( 교습소 양도 양수 계약서 / 임대차 계약 )


1) 먼저 교습소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

권리금 중 계약금 10% 정도 내고

-> 마지막에 잔금 치르기


2) 잔금일 정하고 그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과 작성 (계약 보통 2년)

(컨설팅 없이 개인으로 계약할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다음 시간에)



5. 그 사이에 인수받기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일 + 부동산 임대차 계약날짜 까지

모두 정하면 그 기간 동안 기존 원장님에게 아이들 인수받는 시간 가짐

(인수받게 될 아이들과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음 기존 원장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 + 학부모님들에게 개별 연락 )



6. 교육청 신고


이제 모든 계약을 끝냈다면,

1)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신분증

▪️증명사진 2장

▪️학원 평면도

▪️위치도

▪️자격증명서류(졸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2) 기존 원장님과 교육청 방문해서 인수인계받았다고 말해야 함 -> 기존 원장님은 폐원 처리되고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 2-3일 내에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발급 가능!


*인수인계하고 교습소 이름 그대로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바꾸려면 교육청에 미리 확인하기


3) 교습할 과목 금액을 시간당으로 세분화하여 기재하고 미술교습소 맞춰서 제출

(지역에 따라 다르며 분당 단가는 120-200원 사이)


교습비 계산 방법

분당 단가 x 수업시간 x 수업 횟수 x 4
예) 180원 x 90분 x 주 2회 x 4주 = 137,600원
(월 교육비)


*지역에 따라 분당 단가가 너무 낮은 경우 교육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을 늘리거나 재료비를 추가로 받는 방법으로 교습비를 측정하면 됩니다. 융통성 있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4) 교습소 설립 운영 등록증 작성 후 실측 약속 잡음

(실제로 내가 인수할 교습소를 교육청 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함 - 비상등, 한 강의실당 3.3kg 소화기, 평수 등)



7. 사업자 등록


면허세 내고,

1.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발급되면

2. 세무서 가서 (등록증, 임대차 계약증, 신분증 갖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이제 바로 수업 가능

(세무서 가기 번거롭다면 홈택스로도 가능하니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해줌)



(+ 추가)


8. 사업장 통장 개설 (카드결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학원 통장 은행 가서 개설

(통장, 카드 둘 다 만들어 놓으면 좋음)

(학부모가 원비 카드결제를 할 경우 사업장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함, 기존 원장님이 쓰던 단말기가 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본인 명의로 바꿔야 함, 요즘엔 결제 선생, 망고 페이, e코딩 등 결제 어플 많아서 추천!)



9. 보험 등록



보험 꼭꼭 필수

(학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농협’ 추천 저렴 / 매년 갱신해서 교육청에 등록

(농협 보험에 전화해서 학원 보험 등록한다고 연락)



10. 결제 및 운영관리 어플 사용 ( 비투, 통통통, 동네 학원, 결제 선생 등)


출석, 사진 업로드, 피드백 작성, 결제 등이 가능한

어플을 사용해도 좋음 (무료도 많음)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 창업

진짜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s://m.blog.naver.com/gwi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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