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습소 오픈 과정 한눈에 보기
오늘은 한눈에 요약하여
‘미술 교습소 인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인수 과정만 설명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교습소를 인수한 후 오픈한 입장이라 인수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0’에서 완전히 처음 오픈하시는 예비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실 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 2,3년 이상의 학사 소지자
교습소 창업 자격요건은 생각보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미술 전공 전문 학사 조건만 충족한다면 (관련학과) 누구든 미술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4년제 순수미술을 전공했고, 재학 중에 미술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당시 3학년 재학 중이었지만 2학년까지의 수료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운영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 전공 같은 경우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서울 기준으로는 미술 및 교육 관련 전공이어야 합니다. 미술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전문대 학사 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있으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에 먼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미술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규정된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들 같은 경우엔 교원 자격증, 국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역시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더 쉬운 온라인 방법으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학사 졸업증이나 자격증 준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인수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교습소 선정
(*교습소 매물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
(지역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유선통화 시 상세히 설명해줌)
1) 먼저 교습소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
권리금 중 계약금 10% 정도 내고
-> 마지막에 잔금 치르기
2) 잔금일 정하고 그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과 작성 (계약 보통 2년)
(컨설팅 없이 개인으로 계약할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다음 시간에)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일 + 부동산 임대차 계약날짜 까지
모두 정하면 그 기간 동안 기존 원장님에게 아이들 인수받는 시간 가짐
(인수받게 될 아이들과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음 기존 원장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 + 학부모님들에게 개별 연락 )
이제 모든 계약을 끝냈다면,
1)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신분증
▪️증명사진 2장
▪️학원 평면도
▪️위치도
▪️자격증명서류(졸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2) 기존 원장님과 교육청 방문해서 인수인계받았다고 말해야 함 -> 기존 원장님은 폐원 처리되고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 2-3일 내에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발급 가능!
*인수인계하고 교습소 이름 그대로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바꾸려면 교육청에 미리 확인하기
3) 교습할 과목 금액을 시간당으로 세분화하여 기재하고 미술교습소 맞춰서 제출
(지역에 따라 다르며 분당 단가는 120-200원 사이)
교습비 계산 방법
분당 단가 x 수업시간 x 수업 횟수 x 4
예) 180원 x 90분 x 주 2회 x 4주 = 137,600원
(월 교육비)
*지역에 따라 분당 단가가 너무 낮은 경우 교육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을 늘리거나 재료비를 추가로 받는 방법으로 교습비를 측정하면 됩니다. 융통성 있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4) 교습소 설립 운영 등록증 작성 후 실측 약속 잡음
(실제로 내가 인수할 교습소를 교육청 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함 - 비상등, 한 강의실당 3.3kg 소화기, 평수 등)
면허세 내고,
1.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발급되면
2. 세무서 가서 (등록증, 임대차 계약증, 신분증 갖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이제 바로 수업 가능
(세무서 가기 번거롭다면 홈택스로도 가능하니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해줌)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학원 통장 은행 가서 개설
(통장, 카드 둘 다 만들어 놓으면 좋음)
(학부모가 원비 카드결제를 할 경우 사업장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함, 기존 원장님이 쓰던 단말기가 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본인 명의로 바꿔야 함, 요즘엔 결제 선생, 망고 페이, e코딩 등 결제 어플 많아서 추천!)
보험 꼭꼭 필수
(학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농협’ 추천 저렴 / 매년 갱신해서 교육청에 등록
(농협 보험에 전화해서 학원 보험 등록한다고 연락)
출석, 사진 업로드, 피드백 작성, 결제 등이 가능한
어플을 사용해도 좋음 (무료도 많음)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 창업
진짜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s://m.blog.naver.com/gwi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