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술학원을 준비하시는 예비 원장님을 위해
‘학원 오픈 절차를 (순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동미술 교습소 인수 과정 글을 올려드렸는데, 이번 글은 인수가 아닌 0부터 시작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원을 운영할 자리를 알아봐야겠죠! 아이들 수업은 아무 상가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건축물 용도가 미술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종 근린생활)
학원 설립 한눈에 보기
꼭 확인해야 할 것
- 학원 면적은 60m 2 이상이여 함, 그 이하는 교습소
* 평수 제한은 21년 9월 서울 기준 80(m2) -> 60(m2)으로 최근 바뀌었습니다.
(약 18평, 미술학원 기준)
-200m 2가 넘을 경우 방화벽, 스프링클러, 준절 연제 마감 중 하나는 꼭 설치해야 함
* 21년 6월 건축물 용도 변경
- 유흥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계약 불가
-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나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하여 운영 가능
-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근린생활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서도 학원 설립 가능하나 해당 구청에 "행위 신고"해야 함
*참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학원 설립하려면?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여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계약한 상가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따라 철거 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수 도 있고 아예 공실인 상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 끼고 하면 20평 기준 비용은 약 2-3000 정도 듭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공사 전 관할 소방서에 연락해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1. 스프링클러 설치 확인
2. 연기 감지기 설치 확인
3. 완강기 설치 확인
4. 방염, 커튼 및 블라인드 (권고)
잘 모르신 상태에서 진행하신 분들이 중도에 문제 생겨서 골치 아파하시는걸 많이 봤습니다.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크벽지 사용하실 때 방염 벽지인지 확인해주세요! 중요합니다. (방염제품 확인)
학원은 강의실이 꼭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통으로 된 교실에선 학원은 수업 불가예요. (교습소만 가능) 가벽을 및 중문을 만들거나 공간에 따른 인테리어도 꼭 유의하세요. 또한 간판 제작 시 '00 학원'이라고 명칭해야 합니다.
학원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영문 표기는 불가합니다.(그 외에 스쿨, 아카데미, 칼리지 등 명칭 사용 불가) 기타 물품 확인: 전단지, 현수막, 배너 등
*요즘엔 숨고에서 저렴하게 인테리어 진행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완료하셨으면 교육청에 연락해서 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 이름 미리 생각해 두세요.)
필요서류는?
▪️학원시설 평면도
- 평면도가 없으면 대략적인 그림으로 그려가도 ok
- 강의실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있는지 파악하려고
▪️임대차계약서
- 건축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본은 교육청에서 보관
▪️학원 건축물대장
- 소유주가 1명인 건물이라면 일반건축물대장
-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필요
(정부 24(민원 24)에서 표제부, 전유부를 뽑을 수 있으며 현황도는 행정복지센터에서 700원에 신분증 가져가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조회동의서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 ▪️학원 설립 운영 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 교습비 등록 시청서 / ▪️설립 안내상 담체 크리스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 자료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건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가셔서 물어보시면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으로 교육청 방문하시면 전기안전검사 신청서를 주실 거예요. 그럼 작성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지역 공사로 팩스를 보내셔야 합니다. 건물이 570m2 넘는 경우엔 전기안전점검을 꼭 받아야 해요.(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10-30만 원 정도) 그 후 점검 방문하러 오고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건 꼭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학원 면적, 주변 유해시설 확인 유무, 소화기 유무 등등 확인하러 학원에 방문합니다. 와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가요. 별문제 없이 실사만 무사히 끝나면 운영 등록증이 곧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등록증 발급 전 먼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이건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1. 등록면허세 확인증과
2. 신분증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시면
드디어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저는 교습소를 운영해서 교습소 운영 신고서입니다)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이 발급되면! 드디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으세요. 아시다시피 학원은 면세업입니다.(업태 - 교육서비스 / 종목 - 미술) 어떻게 받냐고요?
1.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과
2.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얼른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업일은 원장님이 생각해두신 날짜로 정해주세요)
요즘엔 홈택스로도 받을 수 있다는데 세무서 방문하셔서 설명도 좀 듣고 자료도 받아오세요. 사업자 받으면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수업 바로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처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 결제 선생, 망고 페이, e코딩 등 비대면 결제 어플 많이 사용하시니 수수료 적은 어플 사용하세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발급받으시면 신규 설립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가입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발급 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보험은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 좋습니다.
(보험은 학원 면적과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처에 연락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학원 통장 만들기 (은행 방문), 정수기, 전화연결, 인터넷, 프린터기 등등 설치
끝!
오늘 한번 쭉 큰 과정을 정리해서 작성해보았는데요, 교습소 인수할 때랑 겹치는 내용도 많지만 아무래도 학원 오픈이 좀 더 복잡합니다.
저도 덕분에 한눈에 정리가 쫙 되네요! 하나하나 학원 오픈 준비해 가시는 원장님들에게 꼭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