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미술학원 오픈 과정 총정리 (정리 한 번에 끝)

by 조릅

아동미술학원 오픈 과정 한눈에 보기


오늘은 미술학원을 준비하시는 예비 원장님을 위해

‘학원 오픈 절차를 (순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동미술 교습소 인수 과정 글을 올려드렸는데, 이번 글은 인수가 아닌 0부터 시작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학원 자리 알아보기



먼저 학원을 운영할 자리를 알아봐야겠죠! 아이들 수업은 아무 상가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건축물 용도가 미술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종 근린생활)



학원 설립 한눈에 보기



꼭 확인해야 할 것


- 학원 면적은 60m 2 이상이여 함, 그 이하는 교습소

* 평수 제한은 21년 9월 서울 기준 80(m2) -> 60(m2)으로 최근 바뀌었습니다.

(약 18평, 미술학원 기준)


-200m 2가 넘을 경우 방화벽, 스프링클러, 준절 연제 마감 중 하나는 꼭 설치해야 함

* 21년 6월 건축물 용도 변경


- 유흥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계약 불가


-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나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하여 운영 가능


-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근린생활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서도 학원 설립 가능하나 해당 구청에 "행위 신고"해야 함


*참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학원 설립하려면?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여야 합니다.




2. 인테리어 (소방안전점검)



인테리어는 계약한 상가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따라 철거 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수 도 있고 아예 공실인 상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 끼고 하면 20평 기준 비용은 약 2-3000 정도 듭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공사 전 관할 소방서에 연락해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1. 스프링클러 설치 확인

2. 연기 감지기 설치 확인

3. 완강기 설치 확인

4. 방염, 커튼 및 블라인드 (권고)


잘 모르신 상태에서 진행하신 분들이 중도에 문제 생겨서 골치 아파하시는걸 많이 봤습니다.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크벽지 사용하실 때 방염 벽지인지 확인해주세요! 중요합니다. (방염제품 확인)


학원은 강의실이 꼭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통으로 된 교실에선 학원은 수업 불가예요. (교습소만 가능) 가벽을 및 중문을 만들거나 공간에 따른 인테리어도 꼭 유의하세요. 또한 간판 제작 시 '00 학원'이라고 명칭해야 합니다.


학원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영문 표기는 불가합니다.(그 외에 스쿨, 아카데미, 칼리지 등 명칭 사용 불가) 기타 물품 확인: 전단지, 현수막, 배너 등


*요즘엔 숨고에서 저렴하게 인테리어 진행 가능합니다.




3. 교육청 신고 (학원인가 준비서류)


인테리어 완료하셨으면 교육청에 연락해서 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 이름 미리 생각해 두세요.)


필요서류는?


▪️학원시설 평면도

- 평면도가 없으면 대략적인 그림으로 그려가도 ok

- 강의실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있는지 파악하려고


▪️임대차계약서

- 건축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본은 교육청에서 보관


▪️학원 건축물대장

- 소유주가 1명인 건물이라면 일반건축물대장

-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필요


(정부 24(민원 24)에서 표제부, 전유부를 뽑을 수 있으며 현황도는 행정복지센터에서 700원에 신분증 가져가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조회동의서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 ▪️학원 설립 운영 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 교습비 등록 시청서 / ▪️설립 안내상 담체 크리스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 자료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건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가셔서 물어보시면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전기안전점검



그다음으로 교육청 방문하시면 전기안전검사 신청서를 주실 거예요. 그럼 작성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지역 공사로 팩스를 보내셔야 합니다. 건물이 570m2 넘는 경우엔 전기안전점검을 꼭 받아야 해요.(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10-30만 원 정도) 그 후 점검 방문하러 오고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건 꼭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교육청 실사



이제 교육청에서 학원 면적, 주변 유해시설 확인 유무, 소화기 유무 등등 확인하러 학원에 방문합니다. 와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가요. 별문제 없이 실사만 무사히 끝나면 운영 등록증이 곧 나올 수 있을 거예요!




6.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등록증 발급 전 먼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이건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1. 등록면허세 확인증과

2. 신분증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시면

드디어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저는 교습소를 운영해서 교습소 운영 신고서입니다)




7. 사업자등록증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이 발급되면! 드디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으세요. 아시다시피 학원은 면세업입니다.(업태 - 교육서비스 / 종목 - 미술) 어떻게 받냐고요?


1.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과

2.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얼른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업일은 원장님이 생각해두신 날짜로 정해주세요)


요즘엔 홈택스로도 받을 수 있다는데 세무서 방문하셔서 설명도 좀 듣고 자료도 받아오세요. 사업자 받으면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수업 바로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처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 결제 선생, 망고 페이, e코딩 등 비대면 결제 어플 많이 사용하시니 수수료 적은 어플 사용하세요!




8. 보험가입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발급받으시면 신규 설립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가입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발급 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보험은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 좋습니다.


(보험은 학원 면적과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처에 연락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9. 기타 잡다한 것들



학원 통장 만들기 (은행 방문), 정수기, 전화연결, 인터넷, 프린터기 등등 설치

끝!




오늘 한번 쭉 큰 과정을 정리해서 작성해보았는데요, 교습소 인수할 때랑 겹치는 내용도 많지만 아무래도 학원 오픈이 좀 더 복잡합니다.


저도 덕분에 한눈에 정리가 쫙 되네요! 하나하나 학원 오픈 준비해 가시는 원장님들에게 꼭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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